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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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广州市 | ||
출국형태 | 기술연수 | ||
전화번호 | 01076023339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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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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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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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mzz |
2014-10-01 |
4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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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
2899 |
답변드립니다.
h-2 만기 완전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뒤에 재입국비자 h-2-7 발급받을수 있고 6개월 이전에 바로 한국에 오실려면
c-3-8 (3년복수체류 90일)비자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f-4자격증취득/각종비자대행/특가 항공권/각종서류 공증,인증,영사확인/외국인등록증신청,연장/영주권 국적신청
문의:카톡:swj1025웨이씬:ace6000 큐큐:2497181503 전화:(한)032-215-1655
답변드립니다:
H-2비자 만기던 중국 가실때 한국 공항 출국 심사관에게 완전출국 한다고 말하고 외국인등록증 반납후
중국가시면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3년)를 신청 하실수 있지만,,재입국 비자 대기기간중 바로
한국 다녀오실일이 있으시면 C-3-8 삼년복수(90일)비자를 신청해서 한국 다녀오시다가 6개월되면 재입국 비자
신청 하시면 됩니다,,C-3-8비자로 한국에서 불법 기록만 없으면 재입국 비자 받으실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만기되어 들어신후 C3-8 비자는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비자는 외국인등록증 반납후 중국오신 날로 부터 6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안녕하세요
4월13일부터 귀국한후 곳바로 비자 신청할수있어요 6개월 기다릴 필요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