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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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广州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8675955360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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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
2899 |
답변드립니다
1)H-2받고 비자 연장하려면
H-2 비자로 고용센터와 출입국 취업개시신고가 된 상태면 비자 3년 만료일 한달전쯤 회사 고용주 또는 담당자가
고용센터에서 기간연장확인서 받고 관할 출입국가셔서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1년10 개월 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2)단순 노무해서 비자 만기되면 중국에 입국한후 6개월있다가 다시 재입국3년취업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출국원하시면 C38 5년복수비자(취업불가)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만기 구비서류: 여권/신분증/호구부/사진2촌1장
C38 5년복수비자도 동일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청도신세기여행사 한국각종비자대행/공증인증/ tel:133-3509-4509 큐큐:15071408 微信:sylvisa129
답변드립니다:
H-2비자로 한국에서 외국인고용가능 업체 취업 하신후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가 된 상태에서만
회사 고용주(사장)가 고용센터가서 특례고용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아서 출입국 제출하시면서 재고용신청 하셔야만
1년10개월연장 받을수 있는데요,,이런 정황이 아니시면 3년만기되면 중국 가셨다가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3년)
신청하셔서 다시 한국 오실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