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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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广州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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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없으신것같은데 대신 답변드릴께요 참고하세요.
H-25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3년) 발급날로부터 3년사이에 한국에 입국하면되고 대신 늦게 나가면 한국에 체류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1년내 꼭 입국해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지금 입국해도 가능하시고 한국 입국하여 한국 체류지 근처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검진후 건강진단서 발급받은 다음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외국인등록증 발급고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취업교육 3일 신청후 교육받고 취업하시면 됩니다 ...
애정남님,답변감사합니다.그런데 H-2G 비자(화이트피치 님)에 관한 문의에서 정승철 팀장님의 답변은 재입국시 중국에서 체류기간 1년 지나면 중국해관에서 입국금지 한다는데...그럼 처음 입국이랑 재입국이랑 정책이 다른가요?
h-2-5는 방문취업추첨비자이기에 3년사이로 입국하시면 됩니다...걱정마세요..H-2-G비자는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방문취업 비자 입니다,이비자는 한국에서 변경하고 중국에 들어왔을때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면 한국 나갈때 중국 해관에서 출국을 못하게 하오니 반드시 1년내 한번은 한국에 입국하라는 말입니다...
네..애정남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꾸벅~.
애정남님께서 제 대신 답변을 잘 해주셨네요
추가 설명 해드립니다,,^^*'
중국에서 방문취업비자를 받고 한국 오시는것과 기술교육후 한국에서 변경한 방문취업비자는 할수있는 취업범위는 같지만 기술교육후 변경한 방문취업비자는 여권에 H-2스티커가 없어서 외국인등록증 기간은 많이 남아 있어도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시면 중국 해관에서 출국 못하게 하는겁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네..정승철 팀장님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잘 알겠습니다.수고 많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