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육으로 H2비자를 발급 받아 내년 1월 중순이면 외국인 등록증이 만기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일하지 않았고, 개인사정으로 중국에 머물러 있었으며 1년에 한번씩은 한국에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 만기일 전에 한국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외국인 등록증 만기일 6개월 뒤에 해당 영사관에 가서 H2비자 재신청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만기된 외국인 등록증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 한국에 계시는 친지분께서 저의 외국인 등록증이 만기되었다는 통지서가 왔다고 하네요. 이 통지서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한국에서 취업하시고 고용센터와출입국 사무소로 취업개시신고가 된상태에서만 비자 기간 연장 가능 합니다.
2)중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3년) 신청 하시면 됩니다.
3)외국인등록증은 반납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별 문제 없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한국에서 취업하시고 고용센터와출입국 사무소로 취업개시신고가 된상태에서만 비자 기간 연장 가능 합니다.
2)중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3년) 신청 하시면 됩니다.
3)외국인등록증은 반납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별 문제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