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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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深圳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602434469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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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763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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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77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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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1335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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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1402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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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티나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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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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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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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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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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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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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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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7 |
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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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 |
2016-04-08 |
2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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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3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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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
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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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
3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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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 |
2015-07-24 |
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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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입장 |
2015-07-15 |
5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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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 |
2015-07-15 |
4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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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
4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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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양 |
2015-06-11 |
4063 |
답변드립니다:
1)한국에서 취업하시고 고용센터와출입국 사무소로 취업개시신고가 된상태에서만 비자 기간 연장 가능 합니다.
2)중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3년) 신청 하시면 됩니다.
3)외국인등록증은 반납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별 문제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