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한국에서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여권에 H-2스티커가 없어서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신경우에는 중국 해관에서 한국 출국을 못하게 합니다.
2)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3년만기 입니다,,그러나,한국에서 취업 하신후 고용센터와 출입국 취업개시신고가 된상태시면
3년만기전 재고용신청해서 1년10개우러 연장 받을수 있지만 현재 중국 게시면 외국인등록증 만료일기준으로 6개월후 재입국 H-2-7비자를 신청해서 다시 한국 가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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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에서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여권에 H-2스티커가 없어서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신경우에는 중국 해관에서 한국 출국을 못하게 합니다.
2)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3년만기 입니다,,그러나,한국에서 취업 하신후 고용센터와 출입국 취업개시신고가 된상태시면
3년만기전 재고용신청해서 1년10개우러 연장 받을수 있지만 현재 중국 게시면 외국인등록증 만료일기준으로 6개월후 재입국 H-2-7비자를 신청해서 다시 한국 가실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