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온닝유 | 2014.09.22 22:59:12 댓글: 1 조회: 4153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深圳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2389229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广东省 深圳市
출국형태 기술연수
전화번호
회사명
 기술교육으로 한국에 입국한지 1년 6개월만에 사정상 중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입국시 국민연금도 신청해서 다 받은 상태구요 .

만기일이 2015년 12월입니다. 

1.  외국인 등록증 만기일 전 아무때던 한국 입국 가능한지요?(한국 출국한 1년 뒤에도 만기일만 지나지않으면 재입국 가능한가요?)

2. 3년 지난 1년 10개월의 비자를 연장하려면 등록증 만기일전 무조건 한국입국하여 등록증 반납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136.♡.112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9/23 08:16:19

답변드립니다:
1)한국에서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여권에 H-2스티커가 없어서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신경우에는 중국 해관에서 한국 출국을 못하게 합니다.
2)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3년만기 입니다,,그러나,한국에서 취업 하신후 고용센터와 출입국 취업개시신고가 된상태시면
3년만기전 재고용신청해서 1년10개우러 연장 받을수 있지만 현재 중국 게시면 외국인등록증 만료일기준으로 6개월후 재입국 H-2-7비자를 신청해서 다시 한국 가실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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