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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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深圳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602434469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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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76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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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77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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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1336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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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1404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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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열정 |
2020-11-18 |
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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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LED |
2018-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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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h770608 |
2017-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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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3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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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103 |
2016-08-26 |
4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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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7 |
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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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 |
2016-04-08 |
2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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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3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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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
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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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
3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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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입장 |
2015-07-15 |
5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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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 |
2015-07-15 |
4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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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
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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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양 |
2015-06-11 |
4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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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h770608 |
2015-05-22 |
4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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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h770608 |
2015-05-19 |
4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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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류류 |
2015-03-04 |
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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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옥씨 |
2014-09-12 |
3331 |
답변드립니다:
1)한국에서 취업하시고 고용센터와출입국 사무소로 취업개시신고가 된상태에서만 비자 기간 연장 가능 합니다.
2)중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3년) 신청 하시면 됩니다.
3)외국인등록증은 반납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별 문제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