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hoho00 | 2014.07.04 10:57:16 댓글: 3 조회: 1347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深圳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2162072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广东省 深圳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하반기 추첨에서 방문취업으로 추첨 되었는데 방문취업은 사증신청시간이 7월부터 시작이라고 하네요.

제가 외국은 처음이라 방문취업 추첨관련하여 한국 나가기까지 절차가 어떤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 고수분께서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꾸벅)

아,그리고 제가 방문 취업으로 한국에 장기간 머물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출장삼아 갔다왔다 하려고 하는거입니다. 이럴땐 무슨 다른점이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심천에 있습니다.
IP: ♡.97.♡.51
에이스국제 (♡.173.♡.32) - 2014/07/04 11:02:57

답변드립니다.
1)7월방문취업 당첨자 비자신청시간은 7월부터~9월말전까지 서류접수해야 합니다.
서류는 여권 신분증 호구부 복사본(연변지역 이외호구자 제출) 2촌흰판사진 1장 무범죄증명서 2장
이렇게 준비하시면 여행사에서 공증 인증 및 비자를 대행하시면 됩니다.
2)방문취업비자는 3년으로 나오구요 비자발급을 받아서 3년이내로 왕복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항공권/외국인 등록증 신청,연장/영주권 신청/체류자격 변경
문의:큐큐2497181503 웨이씬:ace6000 전화:(중)0433-281-2488 (한)032-215-1666

애o정o남 (♡.47.♡.126) - 2014/07/04 11:11:51

7월1일부터-9월30일까지 비자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취업비자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1매(여행사에서제공)
2. 2촌채색사진제공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신분증 원본(제2세대 신분증 제출)
4. 사전신청 접수증(또는 당첨조회결과 출력물)-여행사에서 제공
5. 무범죄경력증명서공증인증(기술교육,방문취업H2신청시 제공)(여행사대행가능-공증인증시
제출서류:무범죄증명원본/호구부 복사본/신분증 복사본)
주의: (범죄기록이 있더라도 범죄기록 확인서 발급받아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범죄기록 확인서는 공안국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영사관 공지대로 범죄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그래도 증명서 발급 하시옵고, 영사관 제출 하시면 관련 범죄에 따라 심사 후 비자발급 여부 결정됩니다.범죄기록이 있어서 허위서류 즉 무범죄증명 가짜 만들어서 비자신청시 발각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입국금지 될소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6. 건강상태확인서 (여행사에서 제공)

방문취업H-2비자 나오게 되면 비자 발급날로부터 3년사이에 한국에 입국하면되고 대신 늦게 나가면 한국에 체류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 만약 한국에서 매번 90일이하 체류할 경우 그냥 비자 유효기간내에 출입국하면 됩니다.만약 한국에서 취업할경우 입국해서 지정된 한국 체류지 근처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검진후 건강진단서 발급받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외국인등록증 신청하시고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취업교육 3일 신청후 교육받고 취업하시여 합니다 .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7/04 12:05:12

답변드립니다:
1)7월당첨자시면 당첨비자 신청은 7월초부터 9월말까지 호구지 영사관으로 비자 신청 하셔야 합니다.
2)본인이 직접 호구지 공안국 가셔서 무범죄증명서2부 발급 받고 믿을수 있는여행사에 공증,인증,비자신청을 대행 맡기시면 나머지 서류는 여행사에서 만들어서 비자신청 해줄겁니다,'
여행사 준비서류= 여권,신분증,무범죄증명서2부,2촌흰판사진,수수료.
3)방문취업 비자를 받으시면 비자면에 적힌 입국만료일기한내 원하는 시기에 별도의 신고 없이 마음대로 한국 입출국 하시면 되시구요,,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시거나 취업하실려면 외국인등록증 만드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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