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본부장님....비자에 관하여 궁금한 점 부탁드립니다..

용꼬리55 | 2016.12.08 00:15:18 댓글: 3 조회: 3379 추천: 0
지역한국 경기도 시흥시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3222478
분류 문의
지역 한국 경기도 시흥시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22288837
회사명
H2비자인 분이 현재 중국 들어가 잇는 상황인데 혹시 2017년 3월중순쯤 들어오면 등록증 취소되는건가요? (참고: 중국 들어간 시간이 현재까지 1년2개월 된 상황임)
등록증에 있는 유효기간은 2018년 3월까지고 여권상 비자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주위에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서 무척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모든 비자가 다 중국에 일년이상 잇으면 취소되는건가요??
혹시 F4 자격증으로 딴 비자도 일년 이상 넘으면 못 들어오나요??

IP: ♡.196.♡.122
정승철본부장 (♡.131.♡.131) - 2016/12/08 07:27:32

답변드립니다:
1)한국에서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여권에 H-2비자 스티커가 없어서 중국에서 일년이상 체류하신경우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중국 해관에서 한국으로 출국을 못하게하지만 여권에 H-2비자 스티커가 있으면
H-2스티커 입국 만료일까지 한국으로 출국 가능 하십니다.
2)F-4비자는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셔도 상관없는 비자이므로 F-4거소증 만료일전까지 한국 나오셔서 연장만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용꼬리55 (♡.196.♡.122) - 2016/12/08 16:25:24

젤 첨에 한국에 들어올때는 C3단기비자로 들어왔거든요..그때는 기술교육 이런거 없고 걍 하우스같은데서 하면서 H2로 바꾼상황이구요..글다가 3년 만기되서 중국들어갓다가 다시 재입국 한 상태에서 일 좀 잇어서 중국들어갔습니다..

용꼬리55 (♡.196.♡.122) - 2016/12/08 16:35:43

여권상에는 체류자격:방문취업(H-2-7) 체류기간:01YEAR 종류:MULTIPLE 라구 적혀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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