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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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경기도 시흥시 | ||
출국형태 | 친척방문 | ||
전화번호 | 0107889990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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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영주권 배우자 또는 장인의 영주권 자격으로 사위가 영주권 취득할수 없습니다.
2)영주권 배우자 F-2-3비자로 변경후 2년지나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