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추천합니다.
만기되기전에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1345에 문의바랍니다.
○ 체류기간 2년 이내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입니다.
○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동포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공적서류인 호구부 및 출생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사증발급 신청서류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및 위 재외동포 자격 세부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비취업각서입니다.
(♡.104.♡.211) - 2015/02/11 17:16:02
답변드립니다:
자녀를 데리고 관할 출입국 가셔서 F-1방문동거비자로 변경 하시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받으시면 1년씩 연장해서 부모님과 함께 체류 가능 합니다.
F-1비자 추천합니다.
만기되기전에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1345에 문의바랍니다.
○ 체류기간 2년 이내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입니다.
○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동포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공적서류인 호구부 및 출생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사증발급 신청서류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및 위 재외동포 자격 세부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비취업각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자녀를 데리고 관할 출입국 가셔서 F-1방문동거비자로 변경 하시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받으시면 1년씩 연장해서 부모님과 함께 체류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