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8 비자로 급여못받은것 신고할수있을가요 ?

천사여왕 | 2016.12.27 07:23:39 댓글: 2 조회: 2354 추천: 0
지역한국 경기도 오산시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3237643
분류 한국
지역 한국 경기도 오산시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90238346
회사명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고 아는 지인이 지금 C-3-8비자로 일했는데 거의 2개월되는 월급을 그냥 미루면서 안준다네요 ,,,
이럴경우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하면 본인은 벌금안하고 급여를 다 받을수 있나요 ?
문제는 일하지못한 비자라서 신고해도 가능한지요 ?
나중에 에취투나,에푸포 비자 발급받을때 영향은 안가는지요 ?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하루 되세요 ~^^*



IP: ♡.165.♡.82
정승철본부장 (♡.131.♡.131) - 2016/12/27 08:00:51

답변드립니다:
1)노동부 신고하시면 전액 다 받을수있습니다.
2)노동부 신고 가능 하시지만 벌금이 부과 될겁니다.
3)비자 발급시 영향은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산삼화 (♡.200.♡.34) - 2016/12/27 09:05:33

노동부에 신고하면 체납급료를 받을수 있으나 추후 비자 변경시 불이익이 감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억울한점이 있어도 협상을 잘하여 조금씩이라도 받을려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첫번째 본인이 출입국법을 위반 한것입니다 c-3-8은 취업이 안되는 비자니 억울한 부분 있어도 협상잘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9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관리자
2019-04-12
765344
관리자
2017-05-12
771659
크래브
2014-11-20
1336780
관리자
2012-03-19
1404882
susie1688
2024-04-27
313
삼합공자
2020-02-25
2477
울컥
2018-03-19
1911
Enemy
2017-03-18
2431
천사여왕
2016-12-27
2354
사월육일
2016-05-16
2567
딸긔맛
2015-07-27
3744
member333
2015-06-22
4619
kuai8282
2015-05-11
3352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