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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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白山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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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꼭좀 |
2014-08-23 |
5502 |
현재 영사관에서 한국에 불법한 기록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본인이 재입국대상자에 속하면 재입국 비자를 신청해봐야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만약 재입국 대상자가 아니면 지금 9월1일부터 신청하는 c-3-8비자를 신청해서 한국가서 자격증 취득하시면 f-4비자로 변경해서 취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자가 발급되여야 하는데 현재 정책으로 보면 본인일경우 신청해봐야 결과를 알것 같습니다...
※2014. 4. 1.부터 시행예정인 동포방문사증은 60세 미만 재중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입니다.하지만 사증신청인이 과거 한국체류 시 형사법을 위반하거나 위•변조사범, 입국규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등 실정법위반이 있었던 경우 및 입국규제,불법기록이 해제됬였다 해도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C-3비자로 한국 입국하셨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G-1비자등으로 변경 하셨으면 되는데 왜 68-1(출국명령)도장을 받으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그리고,4월1일부터는 한국법 위반 기록,출입국법 위반 기록,입국규제 기록이 있으신분들은 비자 발급 받으시기 힘들수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