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소식:코로나19 관련 출국기간 연장·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 안내

보배산 | 2021.05.25 09:48:45 댓글: 0 조회: 1451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4259814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8708-0758
회사명 법무법인갑을

<출입국 공지>
우리 부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출국 항공편이 없거나 국경이 봉쇄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 항공편이 있음에도 자진하여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허위 항공권을 제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 예약이 가능한 외국인은 반드시 확정 항공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연 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기간 내에 반드시 출국하여야 합니다.(`21.1.7.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21.1.8.이후 입국자는 항공편이 없는 등 출국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었거나, 외국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체류허가 협조요청이 있거나, 자국의 국경이 봉쇄되었거나, 본인이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본인 또는 자녀가 초··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사유서 및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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