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발급받었는데요....

7남매 | 2015.06.07 19:37:20 댓글: 2 조회: 2940 추천: 0
지역中国 广西壮族自治区 桂林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709254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广西壮族自治区 桂林市
출국형태 상무관광
전화번호 15078366289
회사명
안녕하세요?

한국여행비자를 발급 받았는데요,

체류기간 90일 이구요,,,

순수관광 C32 이구요,

개별보증 (200-48) 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C 32 은 어떤의미이나요,,,,

그리고 개별보증은 어떤의미입니까?

저는 여행사에 보증금을 5만원을 낸상태입니다,,,,

나중에 직접 비자를 신청할수가 있는지요,,,,

아시는분 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1.♡.74
정승철팀장 (♡.131.♡.131) - 2015/06/08 08:24:14

답변드립니다:
1)C-3-2비자는 관광목적외에 다른 비자로 변경은 할수없는 순수관광 비자 입니다.
2)개별 보증은 말 그대로 담보 비자 입니다.
3)추후 본인 정황에 맞는 다른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심양영사관은 여행사 대행으로만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코리아Tour (♡.0.♡.164) - 2015/06/08 16:04:31

여행사 담보로 받은 여행비자는 비자면 비고에 개별보증이라고 적힙니다. 체류기간 90일은 한국입국일로 최장 90일 체류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C-3-2는 신청한 비자의 체류자격입니다. 단체관광 및 개별보증 여행비자의 체류자격을 C-3-2로 표기합니다.
담보여행비자로 다녀온 기록으로 이어서 나중에 기타비자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신청인 절로 신청하는 여행비자는 체류자격 C-3-9로 표기하는데요, 담보금은 없지만 신청인의 경제능력입증서류가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따라 제출해야 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비자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코리아투어 전문 한국비자 대행센터QQ & Wechat : 2839990192 H.P : 186-6189-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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