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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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西壮族自治区 桂林市 | ||
출국형태 | 상무관광 | ||
전화번호 | 15078366289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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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769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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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775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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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134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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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1409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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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guen |
2019-03-18 |
2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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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운국제여행사 |
2018-08-28 |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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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모른다 |
2017-09-08 |
3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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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3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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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1 |
4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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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우의 |
2015-10-18 |
2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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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지마마이미 |
2015-08-31 |
3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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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렛 |
2015-07-29 |
4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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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남매 |
2015-06-07 |
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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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남매 |
2015-05-27 |
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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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zheng00 |
2015-04-08 |
4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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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
4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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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
2015-02-07 |
4009 |
|
2015-01-23 |
7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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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모 |
2014-11-28 |
3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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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면 |
2014-11-14 |
5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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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0433 |
2014-11-07 |
5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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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y313 |
2014-10-22 |
2709 |
답변드립니다:
1)C-3-2비자는 관광목적외에 다른 비자로 변경은 할수없는 순수관광 비자 입니다.
2)개별 보증은 말 그대로 담보 비자 입니다.
3)추후 본인 정황에 맞는 다른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심양영사관은 여행사 대행으로만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여행사 담보로 받은 여행비자는 비자면 비고에 개별보증이라고 적힙니다. 체류기간 90일은 한국입국일로 최장 90일 체류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C-3-2는 신청한 비자의 체류자격입니다. 단체관광 및 개별보증 여행비자의 체류자격을 C-3-2로 표기합니다.
담보여행비자로 다녀온 기록으로 이어서 나중에 기타비자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신청인 절로 신청하는 여행비자는 체류자격 C-3-9로 표기하는데요, 담보금은 없지만 신청인의 경제능력입증서류가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따라 제출해야 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비자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코리아투어 전문 한국비자 대행센터QQ & Wechat : 2839990192 H.P : 186-6189-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