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연장 문의해봅니다.

아이푸드 | 2016.02.12 11:32:26 댓글: 1 조회: 3764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3007582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국형태 상무관광
전화번호 01076318931
회사명
F4공무원자식비자 5년 짜리입니다.중국에서 2년 가까이 있다가 한국에 와서 3년 다돼가고 비자기간이 끝나갑니다.
여행사에 물어봤더니 연장 안된다고 하고
어떤곳에서는 입국일자부터 5년이라서 연장이 된다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 공무원자식비자 F4 비자 연장 가능합니까?
연장가능하면 5년이 지나면 더 연장 가능합니까?
아시는분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135.♡.115
정승철팀장 (♡.181.♡.250) - 2016/02/13 09:08:45

답변드립니다:
F-4거소증 만료일 기준으로 두달전부터 만료일전까지 한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 가셔서 F-4거소증 연장 신청 하시면 됩니다.
연장서류 = 여권,F-4거소증,체류지입증서류(집계약서와 임차인 서명한 숙소제공확인서),수수료6만원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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