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자관련문의?

diamond1 | 2015.04.23 16:53:00 댓글: 6 조회: 3519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660030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출국형태 친척방문
전화번호 111111
회사명
한국에서 비자만기 제 기한에 중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여 불법이 되었습니다.자진신고 하여 중국으로 돌아올시 벌금이 있나요?
IP: ♡.62.♡.31
연길에프포 (♡.245.♡.137) - 2015/04/23 16:55:09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자진신고시에는 벌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국규제 기간동안에는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diamond1 (♡.136.♡.57) - 2015/04/23 19:14:29

중국연길쪽에서도 벌금이 업습니까?

정승철팀장 (♡.181.♡.250) - 2015/04/23 18:42:31

답변드립니다:
1)중국행 비행기표를 사서 출발 4시간전쯤 공항 출입국 사무소 민원실 가셔서 자진신고를 하시면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벌금 없이 중국 가실수 있습니다.
2)불법 정황에 따라서 1년~3년정도 입국규제가 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diamond1 (♡.136.♡.57) - 2015/04/23 19:13:17

중국연길쪽에도 벌금이 업습니까?

정승철팀장 (♡.131.♡.131) - 2015/04/24 09:44:25

벌금 없습니다,.

diamond1 (♡.62.♡.31) - 2015/04/24 11:48:34

정승철본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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