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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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天津市 北辰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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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1.자격증시험쳐서 f4 자격증딴담에 몇년후면 영주권이 나와요? 그 자격증 분야에서 몇년을 일해야만
영주권이 나오나요?
2.미용자격증을 딴담에 f4비자로 변경한후 중국식당을 꾸리면 불법이 되나요?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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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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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중국동포는 일반귀화조건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격조건
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일부터 5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해야함.
※ 중국이나 타국으로 간 날짜는 1개월미만일 경우,한국체류로 인정,1개월이상일 경우,국외체류기간만큼 더 체류해야 함.
나. H-2비자로 3년만기 귀국시,1개월미만일 경우 계속 거주로 인정,1개월이상 중국체류후 재입국한 경우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5년체류 해야 함.
상기 내용은 1345 및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답변받은 내용임.
다. 2000만원이상 재산 보유(은행통장, 전세계약서등 재산관련증명서)
2. 필요서류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중국신분증, 호구부
4) 범죄경력조회(공증.중국외교부인증, 주중영사인증포함)
5) 친속관계공증서(공증,중국외교부인증포함)
6) 2000만원 이상 재산 보유 서류(은행통장, 전세계약서등 재산관련증명서)
7) 2013년 9월이후 신청자는 추가로 한국어능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TOPIK 3급이상 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