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명여권 입국 사유로 입국불허에 구제책?

친구와친구 | 2013.09.10 20:56:18 댓글: 0 조회: 74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珲春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1858684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吉林省 珲春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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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위명여권 입국 사유로 입국불허에 구제책?
  • 2013-09-02 09:42:12조회 :73
  • 쯔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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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녀

안녕하세요!

2000년도에 타인명의로 한국에 나가셨구,
2010년초에 잡혀서 들어오셨답니다!

2011년초에 본인명의로 친척방문을 통하여 한국에 나가셔서,
학습을 거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답니다.

이러하므로 더 이상 불법이아닌 합법화로구나..
마음을 놓았고..
5년비자였으니..
인젠 합법화로 자유왕래가 문제없음에 생각했답니다.
 
2012년8월에 잠시 중국에 들어오셨다가,
2012년12월초에 한국에 나감에..
공항에서 "과거 위명여권 사용"사유로 입국불허를 당하여,
이튿날 비행기로 중국에 되들어오시게 되였답니다!

현시 "과거 위명여권 사용인들"에 대한 구제책은 어찌되는지?
아니면 영영 않나오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상황이 같으신 분들..서로 이야기 나눕시다~~

IP: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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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친구 (♡.138.♡.226) - 2013/08/14 2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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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은 정황인것 같아서 이렇게 댓글 올이니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단합해서 이문제 해결를 촉구해봅시다.지금 신원불일치분들을 중국서안 영사관에서는 바로 법무부의 정책정신에다라 곧 구제하고 잇는데(서안영사관의 공지 보면 할수잇서요)우리조선쪽 집거지구역을 관할하는 심양영사관에서 똑같은 법무부 정책인데 실시안한다는데 넘 안타깝고 이해가 안됍니다.
그래서 저 건의하건대 우리모두 서로 연락처를 남겨 서로 단합의 힘으로 이문제 해결를 촉구해봅시다.우리 연명으로 심양영사관에 이문제 해결를 촉구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다함게 노력해봅시다.
신워불일치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호소함니다.서로 많은 연락바람니다.님도 여기에나 저의 연락처(메일도 좋습니다)연락주소 남겻으면 우리서로 더많은 연락하시는데 좋겟습니다
저의 연락처/메일 615978878@qq.com 핸드폰:186-2937-8570
친구와친구 (♡.138.♡.226) - 2013/08/14 2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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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로 오늘 한국신문에 실린 기사를 첨부하니 많은 도음돼길바람니다

(칼럼)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 재시행의 문제점
위명여권 사용자 구제제도
2013년 08월 14일 (수) 10:02:20 이민정 변호사 webmaster@dongponewskr 

이민정 변호사
【중국동포신문=서울】법무부는 작년 그동안 중국동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위명 여권사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였고, 위 제도에 따라 작년말까지 위명여권 사용을 자진 신고한 사람의 경우 출국 후 6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명여권 사용자들 중에는 위 제도의 시행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위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상당수의 사람들의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경우에는 위 신고기간 이후 위명여권 사용이 발각될 경우 더 이상 자진신고가 불가능하여 강제퇴거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건 완화된 자진신고제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한 사례 중에는 산골 벽지 농장에서 다른 중국동포와의 교류 없이 홀로 수년 간 일을 하다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의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가 올해 초 체류자격 연장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과거 위명여권 사용사실이 발각되어 강제출국 당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제도 자체를 불신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뒤늦게 신고하려다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3년 7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를 재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이후에도 최대 1년간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고, 신고 제외대상인 상습 위명여권 사용자의 기준도 작년 2회 이상에서 올해 3회 이상으로 변경되어, 올해에는 2회 위명여권 사용자도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도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불법체류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출국이후 재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강제출국 당한 중국동포들

이와 같이 올해 시행되는 내용은 작년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이 많아 중국동포들에게 훨씬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작년 제도 종료 이후 올해 제도가 다시 시행되기 이전에 발각되어 강제출국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게 강제출국 당한 이들이 올해 제도 시행 이전까지 위명사용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이들도 현재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불법체류자들의 경우에도 체포당하지 않았더라면 위 제도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문제 고려해야

좋은 정책이란 정책의 내용 자체가 타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의 수혜자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 간에 형평의 문제도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정책의 혼란이나 불신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작년 시행하였던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올해 이를 재시행하는 것은 분명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재 시행이전 강제출국당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과거 위명 사용을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자들 역시 해외공관에 신고를 하고 재입국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률사무소 이민 02-831-6868
쯔쯔지 (♡.104.♡.86) - 2013/08/15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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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녀님과 비슷한 정황입니다.다른점은 본인은 위명한적은 없고 단 구여권발급시 공안국에서 이름한글자와 생일하루를 잘못등록시켰습니다 그후 각 환절에서 열심히 심사를 안한결과 지급 인위적으로 "위명"으로되였습니다.2012년11월에 잠시 중국에 들어왔다가 2013년1월초 한국에 재 입국시 공항에서 "과거 위명여권 사용"사유로 입국불허를 당하여 현제 입국규제되였습니다.본인은 구여권에 오류생겼는지도몰랐고요 또 "신원불일치 신고"제도의 시행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일이발생후 모이자에들어와서 여러 여행대행사며 또 한국에 정승철팀장님께랑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신원불일치 신고"제도에 대하여 모르거나 또 정확한 해독이 부족한감이느껴집니다. 그러니 일차 제도시행시 본인같이 제도의 시행사실을 알지 못분이 많다고 이해됩니다.
친구와친구님의 호소에 응원합니다
저의 연락처/메일 SSM585@HOTMIAL.com 핸드폰:137-510-63966
친구와친구 (♡.139.♡.15) - 2013/08/15 2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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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님 안녕 
님의 응원에 감사표합니다. 같은 처지에 잇는분들 모두 응원해주시고 서로 연락처 남겨 우리모두 좋은 결과위해 노력합시다. 더 많은 분들의 응원을 호소합니다

 

 

 

kjss (♡.50.♡.239) - 2013/08/18 0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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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신원불일치로 한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 당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문제의 해결를 위하여 단합의 힘으로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자진신고는 한국.중국서안에서만 된다고 하고 심양에서는 안된다고하니 지역하고 나라가 틀린다고하여 정책이 다르게 실시된다면 졿은정책이라고할수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연락처13843319227 이메일 kjss2013@163.com

 

2007소 (♡.110.♡.250) - 2013/09/01 16: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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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같은처지입니다..131 67177369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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