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추첨방취제에 관해서~

배려 | 2013.09.06 16:30:55 댓글: 2 조회: 1033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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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3월추첨되여서 방문취업비자 발급받을수 잇게 됏는데요~

그전에 여행비자로 갈수 잇다고 해서
8월달 신청햇다가 기각맞앗습니다.. ㅠㅠㅠ허위서류제출이 이유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런 경우 3월취업비자에 영향이 잇는지요?

아님 다른 서류 준비해서 대체해야 되는지? 답변해주세요~~ 부탁이용
IP: ♡.56.♡.239
민들래향기 (♡.161.♡.213) - 2013/09/06 16:38:42

혹시 청도영사관으로 비자 신청하신것 아니세요? 지금까지 대행했지만 심양영사관 방취제추첨자 더블과 단수 사증이 거부되는 경우가 없었는데요.방취제추첨비자 신청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도우미 (♡.130.♡.209) - 2013/09/06 18:19:34

청도영사관으로 일시방문비자 신청시 꼭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사유서 상세하게 작성해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허위서류라함은 어떤 허위서류인지.. 과거 허위서류제출자는 다음번 비자발급에 영향이 있습니다. 추첨비자 신청시에 사유서 첨부해서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baisonghua@hotmail.com 15065761796 13361306619백송화 청도지정대행사 연태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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