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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8일 "좋은 세상"

아리랑모바일방송 | 2019.06.18 09:42:13 댓글: 0 조회: 579 추천: 0
분류좋은 세상 https://life.moyiza.kr/alilangcast/3938963

부동산등기는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에서 확립한 하나의 물권제도로서 권리인 혹은 리해관계인이 신청하고 국가전임부문에서 부동산물권 변동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하는것입니다.


6월 18일 <<좋은 세상>>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길시자연자원국 부동산등기중심 접수과 최수봉과장을 모시고 부동산등기 관련업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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