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심술보이 | 2009.02.16 08:51:26 댓글: 0 조회: 2816 추천: 0
분류계약서 https://life.moyiza.kr/document/1199043

▶ 근로 계약서의 의의

근로계약은 대등한 인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제사회는 대등한 상품소유자 사이의 자유로운 상품교환을 원리적 기초로 하는 사회이며, 노동도 말하자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노동의 상품화). 그러나 근로자의 육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노동력을 일정 기간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타인에게 그 처분권을 양도하는 일을 사실상 근로자 자신을 타인의 노무지휘(勞務指揮)에 복종시켜 타인에게 종속하는 결과가 된다. 근로계약은 민법적 고용계약에 한하여 자본주의적 고용(종속관계 근로)의 역사적 특수성을 명백히 한 개념이다. 자본주의적 종속근로는 계약의 자유제한에 대해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룩되고 있다. 근로계약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거나(근로기준법 20조), 복지향상과 임금인상, 국가의 인플레 등을 감안하여 근로걔약기간을 1년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21조). 사용자는 계약체결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과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22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바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3조).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등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근로계약은 자주적으로 형성된 근로조건 기준에 따라 규제됩니다. 단체협약ㆍ취업규칙이 정하는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자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에,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고, 계약 당사자가 백번 감수하기로 하고 천번 서명을 해도 그 효과가 없다. 그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어떤가? 그건 당사자가 서로 감수하기로 하고 서명한 이상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그것을 불이행하면 채무불이행이된다.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히 유리하도록 하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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