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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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48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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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cpa |
2024-03-14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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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건위탁 |
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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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란강1116 |
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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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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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glan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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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glanjin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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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 man |
201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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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0 |
201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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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890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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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희 |
201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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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둘이 |
201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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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sa |
201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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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0 |
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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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금지 |
2014-03-12 |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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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미 |
2014-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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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징루 |
201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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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느낌 |
2014-02-03 |
1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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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xue121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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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다 |
2014-01-16 |
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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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110 |
2014-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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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뢰 |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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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0520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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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fkswkd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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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짱01 |
201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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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아이가 |
201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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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맘 |
2013-11-29 |
1948 |
1.결혼후의 재산은 부부 일방 명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속합니다.
혼인법 해석3에 따르면 결혼후 일방 부모가 본인 자녀에게 투자하여 구입한 부동산(자녀 명의로 등기됨) 은 동 자녀 일방에게 증여로 간주되고 부부 일방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婚姻法解释三 第七条 婚后由一方父母出资为子女购买的不动产,产权登记在出资人子女名下的,可按照婚姻法第十八条第(三)项的规定,视为只对自己子女一方的赠与,该不动产应认定为夫妻一方的个人财产。)
2.위 상황을 비추는 경우, 결혼후 구입한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일방 부모가 부부에게 빌려준 금전(영수증 보유)은 부부의 공동 채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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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는데 둘이서 돈빌려썻다고 싸인하고 갈라질때 우리 부모 나한테 사준 집이라고 나의 개인지산이라하면 말이 안되지요 , 혼자 이름만 등기되였다고 하여 자기개인부동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