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 급급급

vkfkswkdal | 2013.12.22 21:38:46 댓글: 3 조회: 154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930280
안녕하세요
부모가 사준 집은 부부공동재산이 되나요?
또 부모가 집을 사줄때  돈을 빌려준다는 챈툘을 썻는데
부부쌍방이 모두 싸인을 했을때  이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집조의  이름이  부부일방의 것으로
되였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 급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50.♡.189
첫백과사전 (♡.209.♡.70) - 2013/12/24 14:52:53

1.결혼후의 재산은 부부 일방 명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속합니다.
혼인법 해석3에 따르면 결혼후 일방 부모가 본인 자녀에게 투자하여 구입한 부동산(자녀 명의로 등기됨) 은 동 자녀 일방에게 증여로 간주되고 부부 일방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婚姻法解释三 第七条 婚后由一方父母出资为子女购买的不动产,产权登记在出资人子女名下的,可按照婚姻法第十八条第(三)项的规定,视为只对自己子女一方的赠与,该不动产应认定为夫妻一方的个人财产。)
2.위 상황을 비추는 경우, 결혼후 구입한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일방 부모가 부부에게 빌려준 금전(영수증 보유)은 부부의 공동 채무로 인정됩니다.

hanlijun (♡.240.♡.92) - 2013/12/25 19:02:22

베이징 아브라함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15611781386로 연락해주십시오.민사 형사 상사 부동산 각종소송분야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책임변호사들의 앞서가는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소송대리와 변호를 해드립니다

금뚜꺼비 (♡.50.♡.210) - 2014/01/18 14:55:51

집을 사는데 둘이서 돈빌려썻다고 싸인하고 갈라질때 우리 부모 나한테 사준 집이라고 나의 개인지산이라하면 말이 안되지요 , 혼자 이름만 등기되였다고 하여 자기개인부동산이 아닙니다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191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687
cpacpa
2024-03-14
518
이혼안건위탁
2023-05-30
997
해란강1116
2023-01-27
702
해피윤주
2014-12-15
2249
qinglanjin
2014-11-07
1992
qinglanjin
2014-11-04
2574
Lucky man
2014-09-15
2655
hell0
2014-07-25
1967
mei890
2014-07-08
2199
박서희
2014-06-11
2367
우리둘이
2014-04-28
1745
coolsa
2014-04-23
2201
여우아씨
2014-04-21
2266
아가시
2014-03-30
2088
뽀뽀금지
2014-03-12
2330
카스미
2014-02-10
1507
왠징루
2014-02-08
2595
환상의느낌
2014-02-03
1892
lixue121
2014-01-28
1412
누나다
2014-01-16
1571
미나110
2014-01-16
2558
김나뢰
2013-12-30
2294
바다0520
2013-12-27
1889
vkfkswkdal
2013-12-22
1540
하연짱01
2013-12-17
2236
칭구아이가
2013-11-30
2445
행복이맘
2013-11-29
1948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