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선양 시타(西塔)지역에 1년에 3만元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주택 한 채를 임차해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은행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집이 법원경매에 들어갔다. 집이 경매가 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차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A:이 경우 임대차서면계약 체결여부에 따라 세입자측 이익 및 보호에 영향을 끼칩니다.
중국 <계약법>제215조, 제 232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기임대차로 간주되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임대차서면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경매에 의하여 집주인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서면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약정한 임차기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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