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J씨는 2007년 초에 당시 시세가 50만元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매해 선불로 20만元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대출을 받았다. 그 후 K씨와 결혼을 하게 된 J씨는 당사자 월급으로 11만元의 은행대출은 갚아왔다. 현재 부부는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J씨는 본인이 구매한 아파트는 결혼 전 재산이므로 이혼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돤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따르면 J씨가 2008년 초에 집문서를 받았을 때부터 줄곧 J씨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것.
반면, K씨는 동 아파트가 부부공동재산이라면서 “절반을 내놓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결혼 전 구매한 아파트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A:
(1) 아파트는 J씨가 혼인 전에 선불 20만元을 지불하고 구매한 개인재산이므로 혼인으로 인한 부부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2) 결혼 후 J씨는 본인의 월급으로 은행대출금 11만元을 상환해왔다고 했으나 부부혼인환계가 존속하는 기간에 특별한 약속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공동재산제를 적용받게 된다.
때문에 급여나 보너스 등 혼인관계중 발생한 수입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결혼 후 공동재산으로 J씨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과 다름이 없어 11만元은 분할대상으로 된다.
(3) 혼인관계 중 아파트의 시세상승분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 이 아파트는 J씨의 소유이긴 하나, 혼인 중 부부공동생활과정에서 양방이 공동으로 대부금을 상환하였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속한다.
즉, 가족관계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J씨가 지불한 선불금액과 혼인 후 부부공동재산(11만元)으로 변제하지 않았더라면 아파트의 유지 또는 보전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이혼 재산 분할 시 J씨가 지불한 선불금액이 차지하는 비례를 공제한 시세상승분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대상으로 된다.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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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 사례입니다.저는 이런경우는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겨왔거든요~ 잘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