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구매한 아파트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인가?

잉커변호사 | 2010.11.04 17:27:08 댓글: 1 조회: 2635 추천: 1
지역中国 辽宁省 沈阳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71

Q: J씨는 2007 초에 당시 시세가 50 달하는 아파트를 구매 선불로 20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대출을 받았다. K씨와 결혼을 하게 J씨는 당사자 월급으로 11 은행대출은 갚아왔다. 현재 부부는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J씨는 본인이 구매 아파트는 결혼 재산이므로 이혼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돤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따르면  J씨가 2008 초에 집문서를 받았을 때부터 줄곧 J씨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

반면, K씨는 아파트가 부부공동재산이라면서 절반을 내놓을 주장하고 있다.결혼 구매 아파트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A:

(1) 아파트는 J씨가 혼인 전에 선불 20 지불하고 구매 개인재산이므로 혼인으로 인한 부부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2) 결혼 J씨는 본인의 월급으로 은행대출금 11 상환해왔다고 했으나 부부혼인환계가 존속하는 기간에 특별한 약속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공동재산제를 적용받게 된다.

 때문에 급여나 보너스 혼인관계중 발생한 수입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결혼 공동재산으로 J씨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과 다름이 없어 11 분할대상으로 된다.

(3) 혼인관계 아파트의 시세상승분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 아파트는 J씨의 소유이긴 하나, 혼인 부부공동생활과정에서 양방이 공동으로 대부금을 상환하였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속한다.

 , 가족관계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J씨가 지불한 선불금액과 혼인 부부공동재산(11)으로 변제하지 않았더라면 아파트의 유지 또는 보전이 어려웠다고 있다. 같은 점에서, 이혼 재산 분할 J씨가 지불한 선불금액이 차지하는 비례를 공제한 시세상승분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대상으로 된다.
IP: ♡.33.♡.30
은혜로 (♡.99.♡.226) - 2010/11/05 11:06:10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저는 이런경우는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겨왔거든요~ 잘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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