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관리사무에 대하여

진실과우정 | 2014.05.08 07:36:14 댓글: 1 조회: 1705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145851
저희가 월세를  맡앗는데요  일년 만기가 되어서  집을 내 놓으려고  집관리사무소에 얘기하고  이사를  햇어요 ....일층인지라  하수구냄새두  심하고   하수구도  자주  막히고 해서   15일 앞당겨서  이사햇어요   근데  어느날 갑자기  문자가 와서  화장실 문 파손 13만원  부담해야된다고 하더군요......저희는  그때까지도  몰랏어요  달력이  걸려져 잇엇고  워낙 살짝  금만  간지라  우린  신경조차 안 썻죠   근데  저희가 고장냇으니  배상해야된다네요    저희가  입주하기전에  원래  어떤 부부가 살구  잇엇어요   저희는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고  그자리에서  계약서를  썻어요  그리군   원래살던  부부가 저희가 계약 쓰던날  집을  뺏고  저희가  들어갓어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선  점검하지도 않앗고  지금에 와서 그건 우리가 고장냇던  안 냇던  자기들도  어쩔수없대요  무조건 부담 해야된대요  그리곤  보증금에서 13만원을  빼고 입금햇어요  더 화나는건  지금 다른 새입주가 들어갓는데  바꿔야 된다는 화장실 문 교체하지 않고그대로  세를  내 놧어요  이 억울함  어떡하면 좋을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정말 억울해서  잠도  못자게어요  여러분 좋은  방법  잇으면  갈켜 주세요  돌려받을수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IP: ♡.119.♡.124
라이언왕 (♡.176.♡.164) - 2014/05/09 14:37:17

마음이 많이 상하셨게네요. 처음 입주할때 집안.밖에 파손이나 고장난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 놓았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이왕 보증금에서 빼고 입금이 되었으나 마음편이 잊어시던지 아니면 이사간곳이 가까우시면 찾아가서 수리를 안했으면 반정도 돌려다라고 항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좋은 해결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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