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에 관하여

은혜로 | 2017.04.19 14:11:48 댓글: 0 조회: 1874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3342121

중국 혼인법에서는 협의이혼을 자원이혼이라고 합니다. 현재,이혼하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송이혼이고 하나는 자원이혼 즉 협의이혼입니다.

<혼인법>제 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남녀양측이 자원적으로 이혼에 동의할 경우 이혼을 허락한다. 양측은 반드시 혼인등기부문에 이혼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혼인등기부문에서 남녀양측의 이혼의향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자녀의 양육문제와 재산문제에 관해 분쟁이 없을 경우 이혼증을 발급한다.

부부양측은 아래 3가지 문제에 합의가 되고 분쟁이 없으면 민정부문에 이혼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양측이 이혼에 동의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재산의 분할이며 마지막 하나는 자녀의 양육문제입니다. 위 3가지 문제에서 한가지만 합의 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은 꼭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부양측이 사적으로 이혼협의서만 체결하고 민정국에 가서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이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혼 협의서는 이혼증을 발급받은후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이런 이혼은 아무런 법률적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경제적분쟁이 생긴다면 부부관계가 지속할 때랑 똑같이 처분됩니다.

문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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