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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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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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메니아 |
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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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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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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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소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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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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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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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엉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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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yu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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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엉후 |
2012-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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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히 |
2012-02-16 |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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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회원 |
2012-01-26 |
1633 |
首先应属于夫妻共同财产,应到中国大使馆进行认证。应到民政局签离婚协议。
부동산 소재지가 중국이므로 일단 중국 현행법을 적용해야겠구요 이로부터 볼때 상기 안건에서의 집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공증은 그 효력을 한국과 중국 지간에 채택한 협의서 혹은 한국과 중국이 모두 참가한 국제협의서 등에 의거하여 검증받아야 하는바 좋기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여 효력을 검증받으심이 안전할거 같습니다
결혼전에 샀으면 개인재산인데요,두사람 명의로 되면 공동재산에 속하구요,최고인민법원에서 새로운 혼인법해석이 나왔는데요.
답변감사합니다.. . 그럼 한국 공정사에서 공정한것은 소용없는것이라는 말씀인데.. ㅠㅠ .. 중국에 오지않고 한국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一。属于共同财产
二。你在韩国做的公证不是没有法律效力,而是在韩国公证处做成公证书,须经过韩国外交通商部和中国驻韩国大使馆认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