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에서의 부부공동재산(2)

은혜로 | 2017.04.17 13:04:52 댓글: 0 조회: 1334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3339873

6,메달/상금(奖牌、奖金)

중국 법률에 의하면 스포츠경기에서 획득한 메달과 상금은 우월한 적을 따낸 운동원 대한 격려로서 운동원 개인의 명예를 상징하며 특정된 인신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개인재산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7,지적재산권 및 그 수익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재산은 유형재산으로 전환해야만 부부공동재산으로 됩니다.아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재산적수익은 미리 그 가치를 계냥하여 분할할수 없습니다. 지식산권의 재산적수익금이 혼인지속기간에 발생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될수 있습니다.

8,군인 제대금/연금등

배우자가 군인일 경우 군인의 제대금, 연금등은 부부관계가 지속된 연도수에 연평균치를 승하여 얻은 금액이 부부공동재산입니다. (중국<혼인법>제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할려면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9,약혼예물

예물은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물입니다. 한국 대법원도’약혼예물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재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법률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부부관계가 성립되고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예물은 결혼전의 증여로서 받은자의 소유로 되여버립니다.

10, 채무

혼인 관계지속기간에 부부가 개인의 명의로 짊은 채무는 부부공동채무로 취급합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를 개인채무로 명확히 약정했음을 부부중 일방이 증명할수 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문금단

전화(위쳇):158-6558-2233

IP: ♡.72.♡.237
1,398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458
cpacpa
2024-03-14
473
한국이혼안건대리
2023-10-16
342
이혼안건위탁
2023-05-30
961
홍차메니아
2023-05-17
1012
해란강1116
2023-01-27
696
비전행정사사무소
2022-10-19
9394
미소천사1213
2021-02-21
1166
haochun62
2020-05-27
1640
내남자의비밀
2020-04-22
1902
Swiin
2020-02-01
1197
천사와마귀
2020-01-14
1536
xiaoling628
2019-11-28
1175
빈털
2019-10-16
1336
한송이8080
2018-09-25
1430
홍학박과장
2018-05-29
2178
jayhpark15
2018-02-12
1392
빠100
2018-01-14
1765
컴세바
2017-12-10
1463
관리자
2017-12-05
1533
아주바이
2017-10-31
1580
lawyerkim78
2017-08-06
1772
time880
2017-05-03
1188
time880
2017-04-30
1342
은혜로
2017-04-26
1825
은혜로
2017-04-19
1864
은혜로
2017-04-18
1211
은혜로
2017-04-17
1334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