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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어떻게 되여있는데요 ?
다른 가게 주인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해결보는게 않좋을가요
연합해서 정부에가서 떠들어볼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부서를 찾아가야 할지...
샹창에서 말도안되는소리...
보증금이란 즉 피해 손해에 대한 일종의 현금 보증이라 생각하는데 , ,,
그렇다고 샹창에서 가게 3일 이상 비웟대서 피해손해 본게 무엇이며 ...
반면 샹창운영이 잘안되서 가게주들이 피해손해에 먼가가 답이 있어야 되지 않으삼..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어도 霸王条款 아닌가요 ?
계약서도 있지, 보증금 영수증도 있지, 어디가서 도리를 못캐겟어요 .
도리를 캘려면 법원에 고소를 해보세요..
정부는 안가는게 좋습니다.
실제 임대계약에서 일반적으로 押金은 계약서 만기가 되기 않는 상황에서 물리거나, 혹은 집주인이 먼저 나갈것을 요구할 때 야찐의 두배를 주는것을 계약서 조항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가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장에서 하루 客流量 이랑 확보할 의무가 없다면, 押金을 돌려받을수 없을 가능성이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올수 있습니다.
저
아 맞네요 계약서를 잘 봐야겟네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나간건 맞는데 ...
손님확보가 있던지없던지 가물가물하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일단 쌍방의 계약서상 위약조항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위약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