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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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48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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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건위탁 |
2023-12-13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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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건위탁 |
2023-06-30 |
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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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건위탁 |
2023-03-29 |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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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ddnswlwl1 |
202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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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리88 |
2021-09-14 |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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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빈개 |
2021-06-30 |
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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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k |
2021-05-24 |
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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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jichan999 |
2020-11-26 |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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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사탕캔디 |
2020-11-18 |
1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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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레스 |
2020-09-14 |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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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라리천사 |
2020-08-18 |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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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구슬나라 |
2020-06-18 |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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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8 |
2019-02-07 |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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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나단 |
2018-12-24 |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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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mei0313 |
2018-04-16 |
2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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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맘2 |
2018-03-02 |
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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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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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e0911 |
2017-04-12 |
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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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픈사람 |
2017-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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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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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l1212 |
2016-03-27 |
2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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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1202 |
2016-01-31 |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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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참아 |
201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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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인 |
201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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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0629 |
2015-04-18 |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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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
3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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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
2014-09-23 |
2438 |
마지막에..요자가빠졋네요....글을급하게..쓰다보니깐....죄송해요....글보시는분들이해해주세요
혼인신고를 하셨어요?
네..혼인신고햇슴다
일단 이혼부터 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다면 그 기록을 찾아서 법정에 증명으로 제출 하시구요, 만약 경찰 신고 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혼 기소 하세요, 법원으로 가서 기소장을 상세히 작성하고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 여자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소환장이 갑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여자분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법원에서 지역 신문에 그여자분을 찾는다는 신문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시고 그 신문을 오려서 증거로 남겼다가 몇달 뒤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면 이혼이니 당연히 그 여자분의 호구를 지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신 상황이면 경찰에 협조 요청하면 호구부 새로 만든는 것이 더욱 쉽지않을가요???지역 담당 파출소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으로서 당장은 해결이 안되고 몇달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