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보육보험 정책의 변화

나나 | 2012.02.13 21:13:20 댓글: 0 조회: 1009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153
1. 베이징시 보육보험 정책의 새로운 변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북경시<직원 보육보험정책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 된다. 

가. 베이징시 호적을 소유하지 못한 직원들도 보육보험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번 새로운 보육보험정책의 제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전 베이징시 보육보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베이징시 호적이 없는 직원들은 보육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직원들의 자녀 보육이 있을 경우 보육 관련 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회사들의 불만이 컸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보육보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2012년부터 상기 직원들도 보육보험 대우를 향유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른 회사들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경감되게 된다. 

나. 보육보조금의 기준을 회사 월평균임금으로 조정하였다.

새로운 정책 시행 전 베이징시는 직원 본인의 직전 연도 월평균 임금에 근거하여 직원의 보육 보조금을 지급하였지만, 2011년 7월 <사회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정책은 회사 직전 연도 직원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육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번 <통지>의 규정에 따르면 보육보조금은 바로 보육휴가 임금이며 보육 보조금이 직원 본인의 임금 기준보다 높을 경우 회사는 그 부분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육 보조금이 직원 본인의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보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실무에서 볼 경우, 회사에서 실제 임금보다 낮은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들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상응하게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육 보조금은 실제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것이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 그 외, 회사에서는 새로운 정책에 따른 아래의 구체적 조치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2012년 전에 이미 보육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2012년 전에 이미 보육 혹은 계획 보육 휴가를 향유하였지만 2012년 이후에 보육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그 보조금은 새 정책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2) 새 정책에 근거하여 이젠 보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직원이 2012년이 시작되어 9개월 내에 분만한 경우 직원은 즉시 보육 보조금 대우를 신청하여 향유할 수 있다. 9개월 이후에 분만한 직원이 보육보험 비용 연속 납부기간이 9개월 기간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보육보조금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3) 보육보험에 가입한 직원의 분만 전 보육보험 비용 연속 납부 기간이 9개월 미만이나 분만 후 보험비용을 연속 12개월 납부한 경우 직원의 보육보조금은 보육보험기금에서 보충 지급할 수 있다. 

2. 차량임대 중 회사와 기사간의 근로관계는 성립될 수 있는가?

가. 사건개요

2003년 2월 김모씨는 A회사와 6개월기간의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 약정하기를 김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A회사에 임대주어 사용하게 하고 A회사는 매 달 김모씨에게 6,100위안(임대료, 기름값, 기사노무비용, 점심 식대보조 등 포함)씩 지불하며 주차비용, 도로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하였다. 계약체결 후 임대차량은 김모씨가 운전하였으며 계약도 수차 갱신하여 김모씨는 이미 5년간 A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008년 7월 김모씨는 회사에 사회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로부터 거절당한 후 이에 불복하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제기하였다. 노동중재위원회는 김모씨의 청구가 '수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이유로 김모씨의 노동중재 신청을 수리하여 주지 않았다. 

2008년 7월 30일 회사는 김모씨가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더이상 김모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화상으로 통보하였으며 김모씨는 7월 31일 비용결제 후 회사를 떠났다. 

2008년 12월 김모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에서 김모씨에게 2008년 2월부터 2008년 7월 사이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배의 임금과 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배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법원판결

제1심 판결에서 법원은 김모씨와 A회사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제 1심 법원은 A회사에서 김모씨에게 2008년 2월부터 7월사이 서면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 주도록 판결하였다. 그러나 김모씨가 주장한 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배상금은 지지하여 주지 않았다. 

A회사는 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출하였다.

(1) 김모씨는 차량소유인의 신분으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근로자의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와 김모씨사이의 관계는 노무관계이지 근로관계가 아니다. 
(2) 계약에 근거하면 회사는 김모씨가 제공한 차량을 사용하는 대가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지 김모씨를 채용하여 회사의 모 직무를 담당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3) 관련 책임과 비용부담에 관한 계약의 약정을 보면 김모씨가 차량보수 등 차량 자체 발생비용과 운행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김모씨는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회사 직원의 명의가 아니라 본인의 명의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
(4) 쌍방은 100% 차량 임대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뿐 회사는 종래로 노동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김모씨에게 근로보수를 지급한 적도 없고 회사 규장제도에 근거하여 김모씨를 단속한 적도 없다. 

따라서 회사와 김모씨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제 2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차량임대계약 이행과정에 김모씨는 자신이 차량의 보수, 보험 등 차량 자체 발생비용 및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위험책임을 부담하였다. 차량 임대 계약에 근거하여 만약 하루 중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 회사는 별도로 비용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 관계에 따른 근로보수를 지급하는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회사가 김모씨에게 지불한 비용내역으로 보면 차량임대비용, 유류비, 기사노무비용 등 비용을 포함하는바 이는 회사가 직접 김모씨에게 근로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 외, 회사는 김모씨에게 실적고과관리를 진행한 적도 없고 김모씨도 회사 규장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있었으며 쌍방간에는 인사소속, 행정소속 등 근로관계의 특징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차량임대계약>과 쌍방 권리, 의무의 이행상황으로부터 보면 김모씨는 독립적으로 경영 위험을 부담하고 있고 김모씨가 제공한 노동은 자신이 도급하여 제공한 차량운행서비스의 구성부분에 불과할 뿐이지 노동법이 규정한 근로관계를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제2심 판결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모씨의 소송 청구를 지지하여 주지 않았다.
 
다. 법률분석

노무관계에 있어 비록 사용자측에서 일정한 지시권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쌍방의 권리, 의무는 기본상 계약이 약정한 범위에 한정되며 엄격한 소속관계 혹은 인사소속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중 사용자측의 규장제도는 보통 노무제공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실적고과 등 관리를 진행하지도 않는다. 상기 사례 중 김모씨와 A회사 사이는 노무계약에 근거하여 형성된 강제성이 한정된 구속관계로서 이는 근로관계가 아니다. 

그 외, 근로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보수는 회사가 정해진 시간에 지급하는 급여(상여금, 보조금 등 포함)로서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사례에서 쌍방은 비록 매 월 6100위안씩 지불한다고 약정하였지만 이는 차량임대료, 기름값, 기사노무비용, 오찬보조 등 각 종 비용의 지출로서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정적 근로보수라고 인정할 수 없다. 

실무 중에서는 ‘차량을 소유하고 취직(带车求职)’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대차구직’ 취직자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에 임대해 주고 자신이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취직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차량 소유자에 대한 채용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쌍방은 실제로는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차량 소유자가 차량운전까지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관련 법률지식의 결핍으로 인하여 차량 소유자는 이를 회사에 대한 취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보면 <차량임대계약>의 방식으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법률관계는 실제로는 일종의 ‘도급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3. 연말 상여금 개인소득세 계산방법

연말 상여금 개인소득세 계산방법은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가. 월 임금이 3500위안보다 높을 경우

(1) 먼저 연말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후의 금액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 적용 세율을 확정한다. 예를 들면, 연말 상여금이 8000위안일 경우 8000÷12 = 666.67 이므로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에 대응되는 개인소득세 세율은 3%이다. 즉 1,5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3%세율을 적용한다. 
(2) 다음 확정된 세율로 개인소득세 금액을 계산한다. 즉 연말 상여금 8000위안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소득세는: 8000위안×3% = 240위안이다. 

나. 월 임금이 3500위안보다 낮을 경우

(1) 먼저 연말 상여금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이 2800위안일 경우:
* 과세소득액 = 연말 상여금 – (3500 – 월임금) 
                   = 8000 – (3500 - 2800) = 7300위안
(2) 다음 연말 상여금 개인소득세 적용 세율을 확정한다.
이 경우, 개인소득세 적용 세율은 과세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확정한다. 즉, 7300 ÷ 12 = 608.33 위안이므로 이에 대응되는 개인소득세 세율은 3%이다. 
(3) 마지막으로 확정된 세율로 개인소득세 금액을 계산한다.
즉 연말 상여금 8,000위안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소득세는: 7,300위안 × 3% = 219위안이다. 끝.

법무법인 북두정명 김현묵 변호사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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