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에 관한 지도의견

나나 | 2009.06.12 00:10:45 댓글: 0 조회: 1126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16
온라인 거래에 관한 지도의견
                                     (잠행)


국무원반공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국반발[2005]2호)문건의 정신을 철저히 시행하고 온라인 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며 온라인 거래 행위를 점차 규범화하고 온라인 거래 참여자의 온라인 거래를 지원 및 격려함과 동시에 거래 리스크를 경계하고 방지하기 위해 상무부는 《온라인 거래에 관한 지도의견(잠행)》을 발표하는 바이다.
본 지도의견의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거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법에 따라 각 방의 권익을 수호하며 온라인 거래의 양호한 환경을 창조 및 수호하고 경험을 부단히 요약함으로써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이에 특히 공고하는 바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7년 3월 6일


온라인 거래는 정보기술과 경제발전이 상호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일종의 새로운 거래방식이며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형식이기도 하다. 온라인 거래의 전개를 격려하는 것은 거래의 효율 제고, 거래원가 절감, 소비 자극, 상품과 각종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유동에 유리하며, 국민경제가 올바르고 빠르게 발전되도록 추진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온라인 거래는 중국 도농시장에 보급되었으며, 빠른 발전속도와 큰 사회잠재력을 갖고 있다. 국무원 반공실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속화 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철저히 시행하고 온라인 거래 참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온라인 거래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도의견을 특별히 제출한다: 

1. 온라인 거래 및 참여자
(1) 온라인 거래
온라인 거래는 매매 쌍방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 거래를 말한다. 자주 발생하는 온라인 거래로는 주로 기업간 거래,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 개인간 거래, 기업과 정부간 거래 등이 있다.     
(2) 온라인 거래 참여자    
온라인 거래 참여자는 온라인 거래의 거래자와 온라인 거래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다. 
① 온라인 거래의 거래자는 구체적으로
ㄱ. 판매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ㄴ. 구매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칭한다. 
현행 법률제도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거래자는 반드시 그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온라인 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ㄱ.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에 종사하며, 매매 쌍방에 거래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거래를 위하여 제공한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칭하며, 해당 시스템은 인터넷,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ㄴ. 온라인 거래 보조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거래환경을 최적화하고 온라인 거래를 추진하기 위하여 매매쌍방에게 신분 인증, 신용평가, 인터넷광고 배포,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지불, 물류배송, 거래보험 등 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매와 판매활동에 종사할 경우, 온라인 거래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동시에 온라인 거래 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온라인 거래의 기본 원칙
(1) 국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는 특수성을 띠고 있는바,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이용한 계약서체결 및 계약서 이행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거래의 참여 각 측은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국가 정보안전 등급 보호제도의 관련 규정과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터넷 기술규범과 안전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온라인 거래는 인터넷환경을 기초로 한다. 거래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거래의 참여 각측, 특히 온라인 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국가가 제정한 인터넷 기술규범과 안전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엄격하게 자율한다. 
온라인 거래의 각 참여측은 반드시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엄격하게 자율하며 온라인 거래를 건강하고 질서있게 진행하고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온라인 거래 참여자의 규범행위
(1) 온라인 거래의 거래자
① 온라인 거래의 특징을 인지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는 현대정보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교류, 협상, 계약체결 및 이행까지 진행하는바 효율이 높고 투입원가가 낮다. 단, 거래자는 상대방의 실제신분, 신용상황, 계약이행능력 등 방면에 대한 이해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한 난이도와 일정한 위약, 사기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거래자는 반드시 온라인 거래의 이러한 특징을 인지해야 하며 신중하게 거래하고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상대의 실제신분을 파악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은 거래 전 상대방의 실제신분, 신용상황, 계약 이행능력 등 거래정보에 대하여 될수 있는 한 많이 파악하도록 하고 거래 상대에게 요구하거나 거래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관리, 서비스기구에 조사할 수도 있다.     
거래 각 방은 반드시 적당한 시간에 자신과 거래와 관련한 진실된 정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예: 영업집조와 특수업무허가증서 관련 정보, 실제 경영주소 및 진실되고 유효한 연락방식.
만약 일방이 기본적인 신분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다른 일방은 신중히 대하고 거래하며,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사기행위를 경계하고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 체결의 각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은 이메일, 온라인 교류 등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반드시 계약법, 전자서명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ㄱ. 데이터 메시지로 확인한 입금확인 관련 사항
ㄴ.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 발송한 계약내용의 철회, 취소와 실효 및 승낙의 철회
ㄷ. 자동거래 시스템이 형성한 문건의 법적 효력
ㅁ. 가격의 지급, 목적물과 관련한 서류, 증빙의 교부
ㅂ. 관할법원 혹은 중재기구의 선택, 준거법의 확정
ㅅ.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사항.
거래자가 샘플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계약서를 제정한 계약 일방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계약서 샘플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인터넷의 특징에 적응토록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은 반드시 자세히 계약조항을 검토하고 신중히 조작하여야 한다. 
④ 법에 따라 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이 전자서명을 통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였을 경우, 전자서명 법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뢰할만한 전자서명을 사용하고, 법에 따라 설립된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를 선별하여 인증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⑤ 지불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이 온라인 지불방식을 선택하였을 경우, 안전하고 믿을만한 지불 플랫폼을 통하여 지불행위를 진행해야 하며, 적시에 지불정보를 보존하고 온라인지불 안전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이 오프라인 지불을 진행할 경우 이는 착불, 선불 등 방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금의 사용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⑥ 법에 따라 광고를 배포하며 위법광고를 방지해야 한다. 
거래 각 방이 배포한 인터넷 광고는 반드시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광고를 열람하는 일방은 경계심과 감별능력을 강화하고 뉴스나 게시판 게시물의 형식으로 게재된 허위 위법광고를 주의깊게 식별, 방지하여야 한다. 
⑦ 지적재산권을 주의깊게 보호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을 함유한 제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법에 따라 진행하며 온라인 거래를 이용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⑧ 온라인 거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은 자체적으로 각 거래기록을 보존할 수 있으며, 이를 쟁의 처리 시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큰 양의 상품, 귀중 상품 및 중요 서비스의 거래는 필요한 서면문건 혹은 기타 합리한 조치를 취하여 거래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다. 
(2) 온라인거래 서비스제공자
① 합법적인 주체자격이 구비되어야 한다.
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거래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심사 등기 등록 수속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진행하며, 자금, 설비, 기술관리인원 등 일정한 물질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제도를 완벽히 해야한다.
서비스제공자는 반드시 규범화된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항 규장제도를 수립하고 완벽히 해야한다. 
ㄱ. 사용자 등록제도
ㄴ. 플랫폼 거래 규칙
ㄷ. 정보공개와 심사제도
ㄹ. 프라이버시 보호권과 상업기밀 보호제도
ㅁ. 소비자 권익 보호제도
ㅂ. 광고 배포 심사제도
ㅅ. 거래안전 보장과 데이터 백업제도
ㅇ. 쟁의 해결체제
ㅈ. 불량정보 및 스팸메일 신고 처리체제
ㅊ.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제도
③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각 항 협의, 규장제도와 기타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에 주의깊게 살펴보고 사용자가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완전하게 열독하고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 거래질서를 수호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믿을만한 거래환경과 공평, 공정, 공개적인 거래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거래질서를 수호하고 온라인 거래의 신용평가 체계와 거래 리스크 경고체제를 수립 및 완벽히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의 이익을 수호하고 소비자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사용자의 등록정보, 프라이버시와 상업기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은 쟁의 발생 시, 반드시 법률과 약정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관련 부문의 협조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판매자 신용정보 조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믿을만한 판매자를 선별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 지불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온라인 거래의 특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거래자금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용자의 신분정보과 계좌정보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거래기록을 보존하고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온라인 거래의 각종 기록과 자료의 보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상응하는 기술수단을 채취하여 상술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⑦ 플랫폼 정보를 감독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발표한 상품정보, 공개 게시판과 고객의견란 상의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법에 따라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는 삭제하고 스팸페일 발송을 감소화 해야 한다. 
⑧ 시스템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국가 정보안전등급 보호제도의 관련 규정과 요구에 따라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시스템과 보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 및 수호하여야 하며 인터넷 안전 보호 기술조치를 실현하고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4. 온라인 거래의 추진
(1) 온라인 거래의 환경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 급 상무 주관부문은 범위가 넓고 수준이 높은 전자상거래 사업체계를 수립하고 전자상거래 발전의 정책환경, 법제환경 및 추진체제를 완벽히 해야 한다.
기업이 기술도입과 자주혁신을 통해 온라인 거래 기술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온라인 거래의 발전에 유리한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업종협회, 거래 커뮤니티가 온라인 거래에 유리한 각종 매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을 장려하며, 이는 경고, 사기신고, 쟁의처리, 신용평가, 업종과 거래 커뮤니티의 연동 매커니즘 등을 포함한다.
기업, 업종협회 등이 관련 주관부문의 인터넷뱅킹과 제3자 지불플랫폼에 대한 연구, 규범화를 진행하는데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을 장려하며, 전자서명의 응용을 추진하여 온라인 지불의 안전성과 물류배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업, 업종협회 등이 온라인 거래의 표준과 규범의 제정, 온라인 거래의 안전인정체계, 신용체계, 온라인 중재와 온라인 공증체계의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2) 전국 온라인 거래의 조화적인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각 급 상무주관부문은 온라인 거래 발달지역과 非 발달지역간의 합작을 인도하여야 하며, 중서부 지역 온라인 거래의 발전을 특별히 주의깊게 추진해야 한다. 
각 급 상무 주관부문은 도시의 온라인 거래가 농촌으로 발전되도록 인도하며, 농산품의 온라인 거래 비례를 제고하여야 한다. 
각 급 상무 주관부문은 제3자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건설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온라인 거래를 통하여 세계시장에 진입하여 국제경쟁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3) 전자상 거래의 국제교류와 합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기업, 업종협회가 전자상거래 국제조직에 참가하고 전자상거래 국제교류와 합작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이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규칙, 조약과 시범법의 연구,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4) 온라인 거래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옹호한다.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이 온라인 거래양식, 거래 플랫폼 구축, 거래주체 행위분석, 온라인 마케팅, 인터넷 광고, 인터넷 지불, 물류 배송, 거래 안전, 분쟁 해결, 통계 표준 등 분야의 이론 연구를 전개하여 온라인 거래 발전에 필요한 이론기초를 추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업, 업종협회 등이 정부 관련 부문,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과 합작하여 온라인 거래의 경험을 정리하고 확대가치를 보유한 온라인 거래 양식과 조작규범을 형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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