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4호]

허인배 | 2004.08.03 20:02:12 댓글: 0 조회: 895 추천: 25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8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및 25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자

제3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말한다.

제5조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정책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이하 "고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용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③고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고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2.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공익위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정부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정부위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고용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중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고용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고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고용위원회"로 본다.

제8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 관보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3. 인터넷

제9조 (조사ㆍ연구사업) 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인력부족 동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취업실태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인력부족확인서의 발급요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전 2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전 5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하지 아니하였을 것
  5.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그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유효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부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인력 송출ㆍ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2. 인력송출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송출대상인력을 선발하는 기관ㆍ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송출ㆍ도입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한국어능력시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능력
  2. 한국어능력시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시 가능성
  3. 한국어능력시험 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원활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3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③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결과 및 다음연도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계획
  2.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과 출제방법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이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제10조제2호의 요건을 제외한다)이 고용허가서 발급시까지 충족되는 경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부족한 인력의 일부를 내국인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한 내국인근로자수를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의 범위내에서 고용허가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고용허가서의 반납)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①사용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2.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사용자 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2.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제20조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건설업과 관련된 자격이 있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에게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취업허가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그 취업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허가인정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21조 (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제외한다.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는 별도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2.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거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출국(일시적 출국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액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귀국비용보험등을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출국하고자 하거나 강제퇴거되는 경우
  ③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국가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7.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일시적 출국을 제외한다)한 경우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근로기준법ㆍ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의 사유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제25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제26조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 법 제2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ㆍ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 (보증보험의 가입)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당해 보증보험 가입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제28조 (상해보험의 가입)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제29조 (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관련사업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제(葬祭)지원사업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사업수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2인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것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사업계획ㆍ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3회 변경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명령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사용자ㆍ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에 한한다)
  5.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ㆍ관리
  2.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③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의 징수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2. 법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관련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3.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사업

제3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314호,2004.3.17>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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