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중국에 공장을 살려면

가을의추억 | 2007.10.08 19:39:32 댓글: 4 조회: 863 추천: 1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22
  안녕하세요,여러가지로 찾아보았지만 외국인이 중국에 공장을 살수 있는지 찾아 볼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만약 살수가 있다면 상세한 요구사항들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모두들 건강하세요.
IP: ♡.220.♡.229
선우 (♡.34.♡.92) - 2007/10/09 09:57:42

중국의 법률에 따르면 주권양도를 하고 심사부문에 심사비준받고 공상국에 등록을 하면 공장을 살수 있습니다 .
아래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1.위의 외국인은 외국일반인혹은 외국법인 아니면 중국에서 설립한 외상투자회사이세요?
2.공장 소재지가 어느 지역이세요? (각 지방마다 정책이 다름)
3.공장은 생산공장이세요?

가을의추억 (♡.34.♡.197) - 2007/10/09 13:33:54

우선 답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구하시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외상투자회사인데 개인의 명의로 공장을 살려고 합니다.
2.광동성 심천시 입니다.
3.생산공장 입니다.
그럼 답글을 기다립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선우 (♡.34.♡.71) - 2007/10/10 11:29:50

주권양도(股权转让)의 소요절차
1.귀사와 공장
1)공장내부의 동사회 결의서 (董事会决议) (주권을 **에게 양도하는것을 동의함)
2)修改公司章程
3)주권양도계약서 체결
2.만약 귀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약품, 식품이면 약품생산허가증 위생허가를 받어야 합니다.
3.귀사 설립시 심사비준받은 부문에 비준을 받어야 합니다.(예를 들면 중국 상무부 상무국 외상투자위원회)
4.공장 소재지 공상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장인수는 중국의 <회사법> <외상투자회사법> 당지 정책 관공서와 관련되는 일이므로 변호사사무소에 위탁해서 진행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가을의추억 (♡.60.♡.166) - 2007/10/12 09:35:56

상세히 설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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