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도 개선․시행 안내 |
최근 친족초청으로 입국한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급격한 증가 및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함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안정 저해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방문취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종전의 제도를 일부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주요 개선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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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사증이 발급되는 초청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 |
초청일 현재 방문취업목적으로 3명이상을 초청한 경우 추가초청이 제한되며, 이는 동 개선사항 시행일 이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초청일 현재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도 친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 혼인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초청인원을 합산하고, 외국인배우자가 국적취득을 신청하여 대기 중인 경우에는 방문취업목적의 친족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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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동포도 일반절차에 따라 입국 |
’49.10.1. 이전에 출생한 고령동포는 국내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초청에 의해 입국하지만, 국내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동포와 동일하게 한국어시험과 전산추첨 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됩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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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무기간에 따른 혜택 부여 |
중소제조업․농축산․어업분야에서 근무처 변경없이 2년이상 계속 취업한 동포에 대해 2명 이내의 친족 초청기회를 부여하고(즉시 시행-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4년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여 국민과 동일한 초청권 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08.12월 법령 개정 예정)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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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신고 이행여부에 따른 혜택 부여 및 미신고자 제재 강화 |
취업신고를 이행한 동포는 1회에 「2년」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게 되지만, 미신고자는 「1년 이내」로 기간연장허가를 제한받는 외에,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엄격한 과태료 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 시행일 : ’08.10.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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