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님 도와주세요.

똘망이 | 2010.12.08 16:59:06 댓글: 11 조회: 1309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通州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16

20여년전에 연길시교에 저의 부모가 집 샀었는데 집산 마을에 저희는 호구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지금껏 호구없이 살다가 1,2년 전인가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집을 팔려고 하니,집조도 토지사용증도재대로 된게 없어서 본 마을 회계네 명의로 집조와 토지사용증 등록을 하게 됬었습니다.(호구부가 없는 관계로 현 정책상 만들수 없다네요.)그래서 믿음이 가는 마을 회계를 통해 만들긴 햇는데, 그 후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어머니는 한국에 계셔서 일이 이렇게 된줄도 몰랐구요.와서 보니 집조도,토지사용증도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어있더군요.저의 어머닌 왕청쪽 농촌호구고,회계는 본 마을 농촌호구로 알고 있어요.저는 집조를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글 올린겁니다. 좀 도와주세요..

IP: ♡.65.♡.142
은혜로 (♡.239.♡.79) - 2010/12/08 18:19:30

똘망이님 말씀에 함유된 정보가 적어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토지가 农村宅基地라면 사용증을 매매할수 없습니다.
집을 사셨다고 하셨으니 农村宅基地아닌 것 같기도 하구요.
보통 주택이라면 회계와 협상하셔서 부동산등기부문에 가셔서 이름을 바꾸면 되는데요.
물론 바꾸기 전에 회계와 어머님께서 부동산매매계약(房屋买卖合同)이나 부동산증여계약(房屋赠予合同)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당시 아버님과 회계사이에 어떠한 계약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리고 1,2년전 어느 부문에 가셔서 어떻게 집조와 토지사용증을 받아왔는데요?
20년전 집을 사실때는 계약 있으셨어요?

똘망이 (♡.65.♡.142) - 2010/12/09 09:26:40

울집은 农村宅基地맞을 겁니다.20여년전에 연길시교농촌집을 돈 주고 샀는데,계속 호구를 안 올리고 있다가 지금 회계 말로는 울 어머니 호구가 본지방 호구가 아니라서 이리 됏다고 말합니다. 회계는 집조랑 토지사용증을 방산국에 가서 받았다고 합니다.

똘망이 (♡.65.♡.142) - 2010/12/09 09:30:14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직접 통화해도 됩니까?13810845632

똘망이 (♡.65.♡.142) - 2010/12/09 09:34:36

20여년전에 집 삿을때도 원 집주인이 세금안내서 나중에 어느 정부기관서 원 집조를 몰수해갔다고 합니다.그래서 회계도 아무런 자료없이 아주 힘들게 우리집이 집조도 없이 사니까 호구땜에 울 엄마아빠이름으로 집조를 만들수 없지 하니 자기이름으로 만들었답니다.우리 엄마 호구가 본 농촌호구면 바꿀수 있을때 바꾸어 준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저로서는 정책두 잘 모르니 참 답답합니다.
어제 이런 문의를 할수 있는 공간을 보고 너무 격동되어서 글 올렸는데 이렇게 빠르게 답글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똘망이 (♡.65.♡.142) - 2010/12/09 09:36:08

그나저나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겟는데 말입니다..자식으로서 너무 모르고 사는 내가 한스럽습니다.

picpic (♡.92.♡.102) - 2010/12/09 10:06:46

그 마을 회계의 말이 맞습니다.현재 집이 있는 그 마을의 주민이 아닌 사람은 그 마을의 집을 살수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돈주고 사도 법률과 충돌하여 계약이 무효됩니다. 농촌집은 商品房처럼 맘대로 거래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상태에서 똘망이님은 식구의 이름으로 집조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현재 집조를 가지고 있는 회계는 합법적으로 수시로 그집을 빼앗아 갈 권리가 있습니다.유일한 방법은 님 어머님의 농촌 호구를 그 마을 호구로 갖다 옮기면 집조를 만들수 있습니다.하지만 그걸 옮길려면 그마을에서 동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겁니다.

똘망이 (♡.65.♡.142) - 2010/12/09 10:45:44

진짜 방법이 없겠군요.호구를 옮기는 방벙과, 정책이 풀리는 방법밖에는요...그치요?그래도 의문된 점을 이리 알려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은혜로 (♡.206.♡.19) - 2010/12/09 13:55:29

农村宅基地라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农村宅基地에 지은 집은 사고 팔수 있지만 토지사용권은 집단에 속하므로 함부로 팔수 없습니다.그리고 农村宅基地는 본 마을 호구를 가진 분에게만 분배됩니다.
똘망이님 어머님께서 방법하셔서 이 집의 집조랑 토지사용권증의 이름을 본인이름으로 바꾸셨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수시로 이 토지를 징수(征收)할수 있습니다.
일단 징수하면 님 어머님은 본 마을 호구 아니기에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을 회계한테 파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회계하고 잘 상의하셔서 집은 계속 회계이름대로 하고
회계님께서 일정한 금액을 똘망이님 집식구한테 드리기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 까고 생각합니다.
짧은 소견입니다.

똘망이 (♡.65.♡.142) - 2010/12/10 09:27:43

답변 고맙습니다.일이 이지경인지 인제야 알았네요.그럼 호구를 옮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호구 옮기는 것도 어려운 가요?왕청농촌에서 연길 농촌으로 옮기는 것도 정책에 위배되나요?울 어머닌 연길시교서 20여년을 호구없이 사셨는데...대대서 어떻게 하면 안될가요?

똘망이 (♡.65.♡.142) - 2010/12/10 09:31:09

윗집말대로 마을에서 받아주면 되느거 아닌가 해서요.그것도 안된다면 정말 어쩔수 없게 되네요...농촌宅基地맞습니다.집체소유지요.이름 바꾸어도 징수되면 보상도 없이,그럼 우리 어머니만 손해보는 거니...너무 불쌍하네요.평생 그 집 지킬려고 하셧던 분이니...일이 이지경이 되니 참 부끄럽네요.

은혜로 (♡.206.♡.17) - 2010/12/10 14:00:13

호구 전이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당지 패출소에 가셔서 상세하게 문의해보세요.
전이해가실 마을의 동의를 받기만 하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일이 순리롭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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