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관 수출입견본품 및 광고품 관리방법 개정

엠브이피 | 2010.07.30 12:23:25 댓글: 0 조회: 459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71
1. 개요

 ㅇ 중국세관은 2010.5.25(화) 수출입 무역질서를 유지하고 수출입 견본품 및 광고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관리방법을 개정하여 2010.7.1(목)부터 시행할 예정임.


 

2. 용어의 정의


 

 ㅇ 수출입 견본품은 수출입물품의 주문에 전적으로 참고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화물의 견본품을 말하며, 수출입 광고품은 수출입관련 물품의 내용을 용이하게 선전하기 위한 광고 선전품을 말함.


 

3. 주요개정내용


 

 ㅇ 수출입견본품과 광고품은 당해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세관에 등기․등록된 수출입 송․수하인 및 그 대리인이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동 물품을 심사하여 반출여부를 결정함.


 

  - 종전에는 세관의 심사결과 합리적인 수량이고 가격이 1천위안 이하인 경우  주관부서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수출입화물신고서에 의거 검사 및 반출하고 수량이 불합리하고 1천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부서의 승인이 필요하였음.


 

  - 또한, 종전에는 세관이 심사한 결과 수량이 합리적이고 매회 총 가액이 4백위안 이하인 경우 관세등 제세를 면제하였고 매회 총 가액이 4백위안 이상인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관세 및 수입제세를 징수하였음.


 

 ㅇ 수출입견본품 및 광고품이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수출입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에 속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수출입상품의 가치가 없는 견본품 및 광고품은 관세 및 수입단계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기타 수출입견본품 및 광고품은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 및 수입제세를 징수함.


 

  - 종전에는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분석, 화학검사 및 품질시험용에 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소모된 경우와 지정된 견본을 수령하거나 송부하여 제품을 가공한 경우로 수량이 합리적인 경우 가치의 대소에 관계없이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였음.


 

  - 또한, 종전에는 수입된 견본품 및 광고품이 아래의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가치의 대소에 불구하고 관세 등 수입제세를 징수하였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모두 세관의 심사대상으로 포함함.


 

    각종 자동차, 자전거, 시계,  TV, 라디오, 녹음기, 카세트테이프레코더, 전축, 사진지, 가전용냉장고, 가정용재봉기, 세탁기, 복사기, 에어컨, 선풍기, 진공청소기, 음향설비, 녹화설비, 촬영기, 앰프, 영사기, 계산기, 컴퓨터, 전자현미경, 전자분색기 및 상기 물품의 주요부품 등. 끝.

IP: ♡.82.♡.141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277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9662
엠브이피
2010-07-30
465
엠브이피
2010-07-30
477
엠브이피
2010-07-30
461
엠브이피
2010-07-30
463
엠브이피
2010-07-30
341
엠브이피
2010-07-30
448
엠브이피
2010-07-30
406
엠브이피
2010-07-30
325
엠브이피
2010-07-30
325
엠브이피
2010-07-30
371
엠브이피
2010-07-30
315
엠브이피
2010-07-30
441
엠브이피
2010-07-30
421
엠브이피
2010-07-30
424
엠브이피
2010-07-30
394
엠브이피
2010-07-30
489
엠브이피
2010-07-30
575
엠브이피
2010-07-30
384
엠브이피
2010-07-30
397
엠브이피
2010-07-30
511
엠브이피
2010-07-30
372
엠브이피
2010-07-30
370
엠브이피
2010-07-30
393
엠브이피
2010-07-30
417
엠브이피
2010-07-30
401
엠브이피
2010-07-30
544
엠브이피
2010-07-30
459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