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귀한 답변 부탁합니다

상담회원 | 2011.06.08 21:21:22 댓글: 4 조회: 919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松原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76
안녕하십니까? 저의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너무도 해결

방책이 서지 않아서 글을 씁니다 사연은 이러합니다 제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않자 두 쌍방의 공동한 요구에 의해  갑의 집을 합당한 가

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계약서도 작성하였구요 돈은 이미 다 지불

하였구요 집조도 넘겨받았구요 그리고 그 사이 6개월 그 집을 내가 사

용하였구요.그런데 집조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변경하려고 하

였지만 그집이 우리가 사서 얼마안되여 파가이주범위에 들었기 때문에

집조변경을 할수 없는상태였습니다. 부동산관리부분에서  떼준 집조변

경을 못한 리유증명도 있구요 그후 다른 상대방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 않아 을이 갑을 소송하였습니다 집행단계에서 집조가 변

경되지 않은것을 안 을이 갑의 집을 집행할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집이

차압당했습니다 이 일로 제가 갑과 을을 소송하였는데 인젠 시간도 3달

이 넘었습니다  재판을 하였는데 아직 법적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갑

과 저의 태도는 법정에서도 견결히 팔고 샀다는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조를 변경하지 않은 등 원인으로 이 집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

아 이 집이 정말 저의 소유로 될수 없는가요 집조 변경을 하지 않은 원인

이 저의 불찰이 아니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그래도 이 집이 강제집행이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 집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저의 이

매매가 성립되는지 매매가 성립되더라도 집은 집행되고 내가 다시 갑에

게서 돈을 받아야 되는 소송을 다시 해야 할지 정말 막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집이 당금 파가이주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

동산에 가서 등기 해야 할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있습

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에서 빨리 판결이 나야

할텐데 정말 속상하고 해결방책이 서지 않습니다.

저에게 합당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IP: ♡.136.♡.29
김지영 (♡.245.♡.255) - 2011/06/08 22:53:58

우리 엄마 집 사연과 비슷한거 같네요, 우선 이름을 변경못햇다니 파가이주에 들어 돈을 준대도 님이 혼자가선 돈 못 받죠,꼬 갑과 같이 가서 갑이 받어서 님을 줘야 하는 상황,그리구 을이 그 집을 상대로 소송을 한대도 별로 효과가 업을거 같아요, 이미 님과 갑사이에 주고받은 차용서랑 이유증명서도 있다니 단연 님이 이길듯,,, 잘 되실거에요, 힘내세요 ^**^

park1122 (♡.161.♡.124) - 2011/06/09 23:59:35

您和甲方的合同是已经成立的状态,而且也生效了。乙方是甲方的债权人,所以他有权利要那个房子,更何况没有过户登记的话,那房子的所有权还是属于甲方,那您预告登记了吗?没有的话,,,,不动产买卖是采取登记生效主义,我觉得您的房子被乙方抵债。这样的话您只能和甲方成立另一种债权关系。

사랑만큼 (♡.6.♡.84) - 2011/06/18 06:33:25

넘 길어서 패스
어느정도 관심은 있을거 같은데..진짜 글이 넘 길어 에효.

사랑만큼 (♡.6.♡.84) - 2011/06/18 06:37:21

파가이주 라는게 먼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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