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48546 |
|
안참아 |
2015-07-05 |
1623 |
|
donta |
2014-11-21 |
1605 |
|
kim나무 |
2014-02-02 |
1495 |
|
2013-09-01 |
1306 |
||
핵산 |
2012-03-18 |
1675 |
|
7쥐 |
2012-01-21 |
1619 |
|
산골야인 |
2012-01-17 |
1804 |
|
산골야인 |
2012-01-17 |
1272 |
|
쉬운사랑 |
2011-08-29 |
1119 |
|
쉬운사랑 |
2011-08-28 |
804 |
|
tksmsdldb |
2011-04-09 |
2893 |
2008년11월에 이직상태라면 공소시효 시간이 좀 지난 것 같네요.
상세한 상황은 파악해야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은 한국사람인데 08년 설에 한국간대로 그해 11월 제가 회사 대신 마무리까지 싹 다할때까지 돈 하나 지불안해줬습니다...
전부다 받는다기보다는 절반이라도 받앗음 하는데... 저는 지금 한국에 있구요...
그 사장이 어디서 사는지도 다 알고있습니다....
그 사장이 중국에 있으세요? 중국에 있으시면 좀 도와줄 수 있는데요..
한국에 있습니다. 아쉽네요..휴
메신저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합니다. 사장이 중국에 있다는 정보를 받으면 다시 연락 하십시요, 받아드리겠습니다. (- 40%)
저도 한국인 이지만 그런 놈들이 국제 망신이지요..
본인이 주기전에는 힘들겠내요.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