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긍증적생각 | 2010.12.31 11:41:42 댓글: 3 조회: 1185 추천: 0
지역中国 上海市 浦东新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47
안녕하세요. 조언을 받으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년전에 한족과 결혼을 했어요.금년 6월에 귀여운 딸 자식도 보았구요.
근데 세상일은 모른다고 최근에 들어서서 부부사이 관계가 틀러져서 이혼예기가
자주 오가고 해요.전 딸애를 바서라도 이혼 하기 실지만 이 결혼생활을 유지해 갈
자신도 점점 없으지고 있어요.긴 말은 그만하고 묻고 싶은건요 만약에 이혼을 해서
애가 여자쪽에서 키우기로 했을때 제가 한달에 부양비를 얼마 줘야 합당한가요?
부부 공동재산은 별로 없으며 저 자신도 한국기업에 출근해서 면천원정도 받는 수준이고요
특별한 능력도 없으서 언제 직업이 없어질지 모르는 상태이구요.부양비를 내려면 장래에
애가 클때까지 줘야 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IP: ♡.40.♡.117
은혜로 (♡.206.♡.35) - 2010/12/31 12:39:24

긍정적생각님 안녕하세요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자녀의 양육비에는 생활비,교육비,의료비등 비용을 포함합니다.
2,이혼사례에서 인민법원에서는 보통 아래 세 항목을 표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1) 자녀의 실제수요
(2) 부모쌍방의 부담능력
(3) 당지의 실제 생활수준
3,사법해석에 의하면 부부쌍방 이혼후 자녀의 부양비용은 아래의 표준으로 지불합니다.
(1)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보통 월 총수입의 20%~30%을 양육비로 합니다.자녀가 두명이상일 경우 비례가 적당히 높아질수 있지만 보통 월총수입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양육비의 금액은 당해 총수입 혹은 동업종 평균수입에 의거하여 위의 비례에 따라 정합니다.
(3)특수정황이 있을 경우 상술한 비례를 적당히 올리거나 내릴수 있습니다.
4, (1)조건이 구비되면 양육비는 한번에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2) 잠시 조건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지불하실 수 있고 수익분기 혹은 수익년도에 따라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5,자녀의 양육비는 보통 자녀 만 18세 될 때 까지 지불합니다.
16세이상 18세 미만인 자녀가 자신의 로동수입을 주요생활래원으로 하고 동시에 당지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수 있으면 부모는 양육비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이혼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상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증적생각 (♡.40.♡.117) - 2010/12/31 14:36:14

은혜로님 이렇게 빨리 회답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덕분에 많은 도움이 돼였습니다.
지나가는 해 잘 마무리 하시고요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은혜로 (♡.206.♡.35) - 2010/12/31 15:13:49

감사합니다.
긍증적생각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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