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서비스 무역 관련 계약서 효율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토토이즈 | 2014.12.08 20:02:31 댓글: 0 조회: 2370 추천: 0
지역中国 上海市 浦东新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491151
중국하고 한국에 알고 있는 지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서비스 무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계인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고
처음 시작 단계에서 신뢰/신용 보증 등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듯 합니다.

두분 다 각자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신뢰 문제만 잘 해결되고 서로 약속만 잘 지키면 100% 윈-윈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약속 어길분들도 아니고, 다 믿을수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게 될 텐데 계약서 내용 검토는 제가 먼저 일차적으로 맡고 두분한테 제출하게 될거 같습니다.

1) 저희 회사사이에서 쓰고 있는 양식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내용이 공평하면 법적 효율은 있는가요?
2) 중국/한국 사이에서 진행하는 일이고 만약에 분쟁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결보는것이 제일 바람직할까요? (한국에서 약속 어기면 한국 법원에다 기소, 중국에서 약속 어기면 중국법원에서 기소 이런식으로 가야되는가요?)

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받으려면 어디서 문의 드리면 되죠? 비용은 어느정도 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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