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산재보험적용에 관하여

잉커변호사 | 2010.11.01 09:43:49 댓글: 0 조회: 1978 추천: 0
지역中国 辽宁省 沈阳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69

Q: 저는 H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생산업무를 보다가 생산설비 때문에 팔목부상을 입었습니다. 회사 측은 수습기간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가 지불한 입원치료비는 도의적으로 부담하는 이라고 주장, 기타 책임부담을 피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측의 주장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A:
해당 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법>에서 수습기간을 취지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에게 서로 적응하는 일정시간을 두자는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노동자가 고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경우, 고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있으나 임금, 보험, 노동보호 면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노동계약법> 19 4항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노동계약의 기한에 포함된다 명시하고 있으므로, 산재적용은 수습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가 형성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기업은 사측의 법적 강제사항으로, 사측이 귀하를 위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았다 하더라도 노동보장행정부서(劳动保障行政部门) 산재인증을 통과하면 사측은 산재혜택과 대등하게 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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