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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등기전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올려도 되나요?

은혜로 | 2010.11.05 11:00:41 댓글: 0 조회: 1407 추천: 0
지역中国 辽宁省 大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72

부동산 이전등기전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올려도 되나요?

 

来源: 中工网

 

 

20082,이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분양주택을 저한테 팔기로 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가격은 26.8만원으로 하였습니다.얼마후 저는 집값을 완불했고 이모씨는 영수증을 써주었으며 저는 지금까지 주택에 입주하고 있었습니다.당시 저는 신분증 분실로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지난달, 이모씨에게 부동산이전등기를 협조줄것을 부탁했는데 이모씨는 집값이 올랐다며 3만원의 집값을 지불할것을 저한테 요구했습니다.이모씨가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을 올려도 되나요?

                                                     독자:류칭(刘青)

류칭:

본사례에서 보면 이모씨는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을 올릴수 없습니다.당신과 이모씨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하에 맺은것이고 법적규정에 부합되며 합법적이고 유효적인 계약입니다.<계약법>60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전면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당신이 계약에 따라 집값을 완불하였고 또한 이모씨도 주택을 당신이 사용하도록 내주었습니다. 이모씨는 당연히 부동산 재산권이전등기를 해야하고 부동산재산권이전등기수속을 밟으므로써야 권리교부의무를 완성한것입니다. 이모씨가 집값이 올랐다며 3만원의 집값을 지불할것을 당신에게 요구하는것은 법적의거가 없습니다. (王星韬 聂林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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