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에 계약이 만료되였는데 회사에서 재계약 맺어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은혜로 | 2010.11.10 15:14:57 댓글: 0 조회: 1357 추천: 0
지역中国 辽宁省 大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78

임신기간에 계약이 만료되였는데 회사에서 재계약 맺어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来源: 正义网

 

    모회사와 3년간의 노동계약을 맺었는데요 올해 4월이면 만료입니다.얼마전 제가 임신했습니다.그러니 임신기간에 계약이 만료되는 셈입니다.임신기간내에 회사측에서 노동계약을 해제할수 없다는 법률이 있다던데 임신기간에 계약이 만료되면 회사측에서 반드시 재계약 해주셔야 합니까?

 

    부녀들의 노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서는 여성노동권리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특별히 여직원의 생리기능의 변화에 초점을 맟춰서 여직원은 임신기,출산기,수유기간내에 특수한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노동계약법>42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했습니다.여직원이 임신기,출산기,수유기간내에 회사규정제도를 엄중히 위반한 경우 혹은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경우 혹은 동시에 다른 회사와 노동관계를 맺어 회사의 사업업무를 완성하는데 엄중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혹은 법적형사책임을 지는 자신한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 법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회사측에서는 노동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그리고 회사측에서 변상적으로 여직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고 임신기, 출산기,수유기간에 처한 여직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무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계약법> 45조에서는 특별히 아래와 같이 규정했습니다.노동계약이 만료되였는데 본법 42조에 규정한 상황이 있을 경우 노동계약은 상응한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연장된다.그러니 당신은 시름놓고 자식을 낳고 키울수 있습니다.임신기간에 계약이 만료되 회사측에서 당신과 재계약을 맺으면 새노동계약을 집행하고 회사측에서 당신과 재계약하지 않아도 노동계약이 자동적으로 수유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연장됩니다,급여는 노동계약대로 집행합니다.당신은 여전히 “3 특수대우를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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