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유증받았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来自中国普法网
친척한테서 10만원을 유증(遗赠)받았습니다.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구체적분석:
현재 우리나라 세수에 관한 법률,정책에는 유산계승에 관하여 유산세를 수납해야 한다는 상응한 규정이 없습니다.그러므로 보통 유증으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다면 상응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중 개인이 부동산을 무상증여시의 세금납부관리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서>에서 부동산을 유증받을 시 취득세(契税)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2,법조의거:
<부동산거래중 개인이 부동산을 무상증여시의 세금납부관리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서>
(2) 개인이 부동산을 무상증여시의 취득세,인지세(印花税) 세금납부관리문제
개인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응당 수증자한테서 취득세를 전액으로 징수해야 한다.취득세와 인지세를 납부 시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사증과 날인을 거친 <부동산개인무상증여등기용지>를 제출해야 한다.세무기관(혹은 기타 징수기관)은 납세자가 소지한 취득세,인지세 납부완료증빙에 “개인무상증여”도장을 찍어야 하고 <부동산개인무상증여등기용지>에 싸인후 상술한 서류들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세무기관은 적극적으로 부동산관리부문과 소통해서“개인무상증여”도장을 찍은 취득세 납부완료증빙을 소지한 개인에게 증여산권이전등기수속을 밟아주도록 힘써야 하며 “개인무상증여”도장을 찍지 않은 취득세 납부완료증빙을 소지한 개인에게는 증여산권이전등기수속을 밟아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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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현금으로 받으세요 ....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