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유증받았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은혜로 | 2010.11.25 08:43:22 댓글: 1 조회: 1637 추천: 1
지역中国 辽宁省 大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98

10만원을 유증받았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来自中国普法网


      친척한테서
10만원을 유증(遗赠)받았습니다.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구체적분석:

현재 우리나라 세수에 관한 법률,정책에는 유산계승에 관하여 유산세를 수납해야 한다는 상응한 규정이 없습니다.그러므로 보통 유증으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다면 상응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중 개인이 부동산을 무상증여시의 세금납부관리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서>에서 부동산을 유증받을 취득세(契税)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2,
법조의거:

 

<부동산거래중 개인이 부동산을 무상증여시의 세금납부관리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서>

 

(2) 개인이 부동산을 무상증여시의 취득세,인지세(印花税) 세금납부관리문제

 

개인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응당 수증자한테서 취득세를 전액으로 징수해야 한다.취득세와 인지세를 납부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사증과 날인을 거친 <부동산개인무상증여등기용지> 제출해야 한다.세무기관(혹은 기타 징수기관) 납세자가 소지한 취득세,인지세 납부완료증빙에 개인무상증여도장을 찍어야 하고 <부동산개인무상증여등기용지> 싸인후 상술한 서류들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세무기관은 적극적으로 부동산관리부문과 소통해서개인무상증여도장을 찍은 취득세 납부완료증빙을 소지한 개인에게 증여산권이전등기수속을 밟아주도록 힘써야 하며 개인무상증여도장을 찍지 않은 취득세 납부완료증빙을 소지한 개인에게는 증여산권이전등기수속을 밟아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IP: ♡.239.♡.88
별따러가 (♡.136.♡.195) - 2010/11/26 13:39:40

그냥 현금으로 받으세요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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