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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와의 인연은 끊었어도 법적의무는 이행(履行)해야 한다
来自法制日报
진씨와 조씨가 이혼할 때 법원에서는 진씨가 매월 600원되는 맏 아들의 진료비와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후 진씨는 줄곧 무소식이였고 나중에 알고보니 삭발위승(削发为僧)이 된것이다.법원의 일군들은 진씨를 찾아 자식를 양육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 일 뿐만아니라 법률상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일깨워 주셨다.하지만 진씨는 본인은 이미 출가해서 불조(佛祖)를 섬기고 있고,속세의 일들은 이미 그와 상관없을 뿐더러 본인한테 돈도 별로 없고 많아야 매월 100여원의 수입밖에 없기에 양육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진씨가 양육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기에 법원에서는 진씨를 15일의 구류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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