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49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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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뿅뿡쁑 |
2014-04-09 |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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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cf2008 |
2014-02-26 |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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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hangshe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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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세 |
2013-09-24 |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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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zhehao |
201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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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aozhi |
201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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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aozhi |
201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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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zhehao |
2013-02-27 |
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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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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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
2013-01-04 |
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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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
2012-12-26 |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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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2012-10-08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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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
1329 |
||
삶의 인생 |
2012-04-10 |
1543 |
|
행운보라색 |
2012-03-12 |
1494 |
|
은혜로 |
2012-02-25 |
1045 |
|
뚱썽짜이치 |
2011-12-15 |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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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이 |
2011-12-11 |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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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유화 |
2011-11-29 |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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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2011-08-04 |
953 |
|
은혜로 |
2011-07-27 |
1129 |
|
은혜로 |
2011-07-21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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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1-07-18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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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토닥 |
2011-07-18 |
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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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woongong |
2011-07-06 |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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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2011-07-05 |
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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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희 |
2011-06-24 |
625 |
안녕하세요,
2년뒤에 변경하는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동산관리법에 따르면 부동산은 등기신청 완료 시, 소유권 변경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공증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하는게 아니라 공증처에서 합니다.
2년뒤에 집주인 연락불가,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지만 계약서로만 명의 변경 불가 합니다.
또한 중간에 제3자에게 판매하여 등기 변경 완료하면 님은 거의 집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세금돈 아까다가 더 큰 돈 잃지 말기를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