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관한건!빨리 도와주세요 !

raki | 2011.08.19 13:56:01 댓글: 3 조회: 1275 추천: 1
지역中国 浙江省 金华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33
집 한채 가지고 여러사람한테 팔앗다고 합니다.

집조는 이미 다른사람한테 넘어간 상황이고 ...

이 집주인은 여기저기에 집을 헐값에 판다고 여러사람한테서 이미 돈을 받아냇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되나요?

공안국에 사기죄로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법원에 기소를 해야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IP: ♡.113.♡.67
선우 (♡.192.♡.27) - 2011/08/21 08:33:31

소송해도 되고 경찰서에 신고해도 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보다 계약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함이 좋을 것 같네요.

성실사나이 (♡.25.♡.229) - 2011/08/21 18:28:49

이 사람이 지금 사기협의가 있기 때문데 공안에 신고하여 처리하면 더 빠를것입니다.
소송을 하면 뭐 배상도 받을수 있겟지만, 이 상황에서는 본전을 먼저 찾는것이 중요하기에 공안에 신속히 신고하세요.

raki (♡.113.♡.37) - 2011/08/22 01:02:45

선우님:
성실 사나이 님 :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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