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허인배 | 2007.04.17 08:26:34 댓글: 0 조회: 953 추천: 51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94
⊙ 법무부공고 제2007 - 1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이유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의 통합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교수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와 숙련 기능 인력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F-2)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업체의 지정 및 산업연수생 모집 등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안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  
  
(1)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는 운영과정에서 외국인력을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왔음.  
(2)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 및 권익보호, 외국인력에 관한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거주(F-2)자격 요건 완화(안 별표 1의 제27호).  
  
(1) 현재는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야 거주(F-2)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2)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수(E-1) 등 전문인력과 일정한 숙련 기능인력에 대하여는 종전 7년의 체류요건을 5년으로 완화함.  
  
(3)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 전문인력 및 숙련 기능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용례 등을 규정함(안 부칙).  
  
(1)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생 모집 및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일에 폐지하고,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향후 3년이 경과한 날에 폐지함.  
  
(2) 종전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 체류 중인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은 종전과 같이 입국일로부터 3년을 보장하되, 관계부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체류자격을 적절하게 변경하도록 함.  
  
(3) 우리 정부와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산업연수생은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고용허가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정이유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 과학기술인력을 우대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위반기간별로 구분하고 있는 불법고용주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위반기간과 고용인원별로 세분하고,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의 신청 첨부서류를 별표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출입국기획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433, 팩스 02-503-7107) 또는 인터넷[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의견등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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